▲새누리당 경남도당 위원장인 조현룡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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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11 총선 때 함안·의령·합천에 출마해 당선됐던 조 의원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안씨와 이씨는 회계보고를 하면서 선거비용을 누락한 혐의로 각각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왔다. 안씨는 총선 전 조 의원이 예비후보일 때 사무장 겸 회계책임자였고, 이씨는 후보 등록 때 회계책임자였다.
이날 재판부는 조현룡 의원에게 벌금 50만 원(검찰 벌금 200만 원 구형), 안아무개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아무개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현행 규정상 선거 당선인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회계책임자는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 원 이상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조 의원은 의원직 유지형을 선고받았지만, 회계책임자가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은 것이다.
조 의원은 4·11총선을 앞둔 2012년 4월 5일 유세 현장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이 남부내륙선 조기착공을 약속했다"고 발언했다. 검찰은 이 발언이 허위사실로 보고 기소했고, 법원도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하나인 '남부내륙선'은 경북 김천과 경남 거제를 연결하는 철도다. 정부는 이 철도건설사업을 2016년 착공할 예정이다.
회계책임자 안아무개씨와 이아무개씨는 회계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두 사람은 단독 또는 공모해 지출증빙서류 등을 허위로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3300만 원의 선거비용을 누락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이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조현룡 의원은 4·11총선 때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통합진보당 박민웅 후보와 무소속 강삼재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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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룡 새누리당 경남도당 위원장, 의원직 상실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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