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충남도를 상대로 '도 지정문화재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를 제기한 김애숙씨
심규상
충남도 무형문화재 지정 심사과정에서 문화재위원이 심사대상자에게 금품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김애숙씨(53,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는 지난해 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충남도를 상대로 '도 지정문화재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를 제기했다. 충남도가 자신이 신청한 무형문화재 신청을 부결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김씨는 지난 2011년 '전통 민화' 분야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해 달라며 신청서를 제출했다. 충남도 문화재위원들은 지난해 5월 22일 김씨가 운영하는 화실을 방문해 현지조사를 벌였다. 현지조사 및 심사는 전승 계보, 실기심사, 재료분야 등으로 나누어 실시됐다. 이날 현장조사에는 충남도 관계자 및 천안시 관계자도 동행했다. 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심사위원 3명 중 2명이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
이후 지난해 8월 31일 충남도 문화재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김씨가 신청한 무형문화재 인정신청 건을 부결시켰다. 3명의 위원 중 2명이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김씨는 자신이 문화재보유자로 인정되지 않은 것은 돈을 달라는 문화재위원의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탈락한 김씨 "지정되면 혜택 받으니 돈 써야 한다고 했다"이에 따르면 충남도 문화재위원인 A씨가 최종회의 9일 전인 지난해 8월 22일 오후 8시 경 김씨에게 전화를 했다. A 위원은 "내일 오후 화실을 방문할 예정이다, 긴밀히 할 얘기가 있으니 제자들은 물론 다른 사람들은 빼고 혼자만 있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김씨는 제자 중 한 명을 화실 사무실 안쪽 방에 미리 숨겨두고 상황을 지켜보게 했다.
다음날 23일 오후 2시경 A 위원이 예정대로 홀로 화실을 방문했다. A 위원은 김씨에게 '나는 인정하려고 하는데 나머지 두 사람이 지정하지 않으려고 해 머리가 아프다, 원래 돈이 1000~2000만 원이 들어간다, 문화재보유자로 인정되면 혜택이 많으니 돈을 써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