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성 중 고충상담팀에 욕설은 회사 모욕 아냐"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들, 농성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

등록 2013.02.01 16:47수정 2013.02.0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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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건물 앞 집회 현장에서 노조원이 확성기를 이용해 사원들의 고충을 상담해 주는 회사 고충상담팀과 소속 직원들에 대해 욕설을 했더라도 이는 회사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조합원인 K(43,여)씨 등은 재능교육과 2007년 5월 체결된 단체협약에 대한 불만과 해고자 복직을 위한 재교섭을 요구했으나, 재능교육이 응하지 않자 2007년 12월부터 서울 혜화동에 있는 재능교육 회사건물 앞에서 주기적으로 집회를 여는 등 상호간 분쟁을 겪어 왔다.

K씨 등은 노조원 60여명과 함께 2008년 5월 재능교육 건물 출입구 앞 계단을 점거하고 농성을 해 직원이나 방문객들의 출입을 곤란하게 하고, 방송차량과 확성기를 이용해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소음을 발생시킨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특히 강씨는 2008년 8월 집회에서 마이크를 잡고 "고충상담팀 호로XX들, 저 XXX들하고는 대화하지 않겠다"며 직원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욕설을 해 회사나 직원들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서울중앙지법은 2011년 7월 K씨에게 업무방해와 모욕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른 노조원 4명에게는 벌금 100만~150만 원을, 나머지 3명에게는 범행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며 벌금 10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8형사부(재판장 하현국 부장판사)는 2012년 5월 K씨의 모욕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을 2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낮췄다.

또한 나머지 조합원들에게도 집회 당시 위험한 행동이나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고, 회사와의 장기간의 분쟁과정에서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액을 70만~150만 원으로 감액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K씨의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으나, K씨의 발언 내용이 재능교육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회사 내의 고충상담팀이나 이름이 거론된 직원들에 대한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재능교육 건물 앞에서 출입구를 막고 농성을 하면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된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 K씨 등 8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그러나 K씨가 농성 중 확성기를 이용해 재능교육 고충상담팀 직원들에게 욕설을 해 모욕한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공소사실 중 피고인 K씨에 대한 모욕 혐의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고, 검사의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인에 대한 모욕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학습지교사 #모욕 #재능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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