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가 죽은 김지태 이겼다... '사자 명예훼손' 무혐의

검찰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려워"... 유족 "역사 왜곡하는 부끄러운 결정"

등록 2013.02.03 17:11수정 2013.02.03 17:11
0
원고료로 응원
a

(왼쪽) 지난해 10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수장학회' 문제를 정치적 공세로 규정하며 정면돌파를 택한 박근혜 당선인. (오른쪽) 정수장학회 전신인 부일장학회를 세운 고 김지태씨 부인 송혜영씨가 19일 기자회견에서 박 후보의 결단을 촉구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 권우성/남소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부일장학회(현 정수장학회) 창립자인 고 김지태씨에 대한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를 벗었지만 진실까지 가리진 못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조상철 부장검사)는 최근 고 김지태씨 유족 고소와 관련 박근혜 당선인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3일 검찰 관계자 말을 인용해 "사자 명예훼손의 경우 일반 명예훼손과 달리 허위사실을 적시했을 때만 적용되는데 박 당선인의 당시 발언을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보도했다. 

유족-시민단체 "역사적 사실 왜곡... 검찰이 사자 명예훼손 가중"

이에 당시 박 당선인을 고소했던 유족과 '정수장학회 공대위'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부끄러운 결정"이라면서도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박근혜 후보가 당선한) 대선 결과와 그동안 검찰 행태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결과"라면서도 "이미 역사적으로 드러난 사실인데 검찰이 이를 왜곡하고 오히려 사자 명예훼손을 가중시키는 부끄러운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고 김지태씨 차남인 김영우(71)씨 역시 <오마이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검찰 결정은 당시 박근혜 당선인 발언이 범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것 뿐 발언 자체를 사실이라고 인정한 건 아니다"라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김씨는 "박 당선인이 사실을 말했는데도 고발했다면 거꾸로 무고죄로 처벌 받았을 것"이라며 여전히 박 당선인 발언이 허위임을 강조했다.   

박근혜 당선인은 정수장학회 강탈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해 10월 21일 기자회견에서 "안타깝게도 당시 김지태씨는 부정부패로 많은 지탄을 받았던 분으로 4·19 때 부정축재자 명단에 오르고 집 앞에서 분노한 시민들이 시위할 정도였다"면서 "(김씨는) 5·16 때 부패혐의로 징역 7년형을 받았는데 처벌을 면하기 위해 먼저 재산 헌납의 뜻을 밝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법원도 '(재산 헌납 과정에) 강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족들 패소 판결을 낸 것으로 안다"고 '강압에 의한 주식 증여' 사실을 인정한 법원 판결 내용을 스스로 뒤집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고 김지태씨 유족들은 지난해 11월 12일 "김씨가 4.19 때부터 부정축재자 명단에 오른 적도 없고 분노한 시민들이 시위를 벌인 적도 없다"며 박 당선인을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하지만 정작 검찰은 박 당선인이나 관계자 소환 조사도 없이 간단한 진술서만 받고 조사를 끝냈다. <연합뉴스>는 당시 박 당선인이 '당시 발언 내용은 사실이며 모두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발언했을 뿐 허위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정수장학회 #김지태 #박근혜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AD

AD

AD

인기기사

  1. 1 '100개 눈 은둔자' 표범장지뱀, 사는 곳에서 쫓겨난다
  2. 2 [단독] '김 여사 성형' 왜 삭제? 카자흐 언론사로부터 답이 왔다
  3. 3 카자흐스탄 언론 "김 여사 동안 외모 비결은 성형"
  4. 4 최재영 목사 "난 외국인 맞다, 하지만 권익위 답변은 궤변"
  5. 5 한국의 당뇨병 입원율이 높은 이유...다른 나라와 이게 달랐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