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국장에 경찰관까지... 인천 공직사회 '성희롱' 물의

해당 구청, '경징계' 의견으로 인천시에 징계 요구

등록 2013.02.14 18:31수정 2013.02.1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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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국장(4급)에다가 경찰관까지, 인천지역 공무원들이 성희롱 혐의로 물의를 빚고 있다.

남구청 A 국장이 회식 자리에서 하위직 여성공무원을 성희롱한 혐의가 드러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남구와 인천여성회 등에 따르면, A 국장은 지난달 10일 관할 부서 회식 자리에서 하위직 여성공무원 B씨를 성희롱했다. 남구는 견책 또는 감봉이라는 경징계 의견으로 인천시에 징계를 요구했다.

기자가 입수한 사건 경위서를 보면, A 국장은 이날 회식 2차로 들어간 노래방에서 B씨의 엉덩이를 만지고 D씨에게 "엉덩이가 너무 이뻐"라고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 국장은 "옆 방에서 이야기하자"며 B씨를 데려가 "자기 너무 이뻐"라는 말을 수 차례 하고, "내 목표는 부시장(=부구청장)이야. 자기는 목표가 어때? 그 목표를 이루려면 열심히 해야지. 자신 있어?"라고 말했다. 이에 B씨가 "열심히 하겠다"고 말하자, B 국장은 "열심히만 하면 안 돼"라고 말했다. A 국장은 이어 B씨에게 "한번 안아보자"며 포옹을 시도하기도 했다. B씨가 이를 거부하자, "내일 점심에 시간 좀 비워놔"라고 말했다.

A 국장은 또, 노래방으로 되돌아와 팀장 C씨에게 "아우 ○○이 너무 이뻐. 나 한번 만져봐도 돼"라고 성희롱을 했다.

B씨는 "당당한 직장 여성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성희롱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에 엄청난 모욕감과 수치스러움을 느꼈다"며 "유사 사례가 다시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희롱 고충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래방에서 여성공무원 성희롱 혐의... 부구청장 '징계철회' 요청도 논란


A 국장은 지난 16일 남구청장과 해당 부서 과장·팀장, 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자신의 행위를 인정했지만, 이후 공개 석상에서는 행위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남구 부구청장이 공무원노조 관계자와 한 면담에서 "남구의 이미지 추락과 평온한 공직사회에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징계 철회를 요청한 것도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인천여성회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구지부는 "가해자를 피해자와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A 국장이 해당 여성공무원에게 전화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A 국장의 직위 해제와 중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편,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D(40)씨도 핸드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성희롱한 혐의로 청문감사실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다.

기혼자인 D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E(27)씨에게 '섹시하다'는 등의 문자를 핸드폰 등으로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씨는 또한 술을 마시고 늦은 밤 B씨에게 계속적으로 전화해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3일 밤에도 핸드폰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했고, E씨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삼겠다고 했음에도, D씨는 "ㅋㅋㅋ 그래 잘됐다. 할 일도 없는데, 문제 좀 삼아봐라"고 답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부서 관계자는 "가해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다"고 한 뒤 "확인 중인 상황이라 더 이상의 말은 어렵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부평신문(http://bp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성희롱 #인천 서부경찰서 #남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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