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고용노동부, <300인 이상 사업장 사내하도급 현황(2010.8월말 현재)> 발췌
고용노동부
대법원 판결이 사내하청 노동자 보호에 기여한다?그렇다면 GM대우 창원공장에 대한 판결이 대법원이 얘기처럼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근로자 파견 관계로부터 해당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 GM대우 닉 라일리 전 사장이 근로자파견법을 위반해서 얼마의 부당, 불법이득을 취한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검찰은 2003년 12월 22일경부터 2005년 1월 26일까지 GM대우차 창원공장에서 국제기획, 세종, 대정 등 6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을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인 차체조립 등 자동차생산업무에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위법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았다"며 근로자파견법 위반 혐의로 닉 라일리 전 사장을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2007년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펴낸 <금속산업 노동시장과 금속노조 비정규 실태 연구 보고서> 등에 따르면 2005년 기준 GM대우차 정규직 노동자 평균 임금은 3510만 원이었고, 사내하청 노동자의 임금은 정규직의 60%였습니다. 따라서 정규직과 사내하청 노동자의 1인당 연봉 차액 1404만 원입니다.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이 인정된 843명의 연봉 차액을 계산하면, 검찰이 파견법 위반 혐의를 명시한 기간만 계산하더라도 닉 라일리 전 사장은 2004년 한해에만 118억 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입니다.
닉 라일리 전 사장의 불법파견 부당이득 최하 828억원판결문에는 "협력업체 대표들은 대우국민차 시절인 1998년경부터 사내하청 형태로 GM대우와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1998년부터 검찰이 기소한 2005년 1월까지 근로자파견법을 위반해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사용한 기간 7년을 계산하면 닉 라일리 전 사장이 불법으로 얻은 인건비가 무려 828억5004만 원에 이릅니다.
대법원 판결의 대상은 GM대우차 창원공장이지만 2005년 노동부는 군산공장에 대해서도 10개 하청업체 1100명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습니다. 부평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까지 포함하면 GM대우차에는 당시 3500명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일하고 있었습니다.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이라는 자동흐름방식의 자동차 조립 생산공정에는 합법도급이 불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대로라면 GM대우차 닉 라일리 전 사장이 1998년부터 2005년 1월까지 3500명의 불법파견 노동자를 착취해 부당하게 얻은 이득이 3439억8000만 원입니다. 불법파견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면 GM대우의 부당이득은 7371억 원이 넘습니다.
GM대우 창원, 부평공장까지 합치면 3400억~7300억창원공장에서만 최소한 800억 이상의 부당이득을 얻었고, 전 공장으로 계산하면 최소 3500억 이상을 불법파견으로 가져간 GM대우차와 닉 라일리 전 사장에게 대한민국 법원이 내린 벌금이 700만 원입니다.
이는 1000만 원을 훔친 도둑에게 그 죗값으로 1000원을 내라고 한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