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헌 위원장
이민선
송 위원장은 현재 '조합 해산 동의서'를 받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이미 시작된 재개발 사업을 멈추려면 토지 등 소유자(집주인이나 땅 주인)들에게 조합 해산 동의서(50% 이상)를 받아야 한다.
조합이 결성된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방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에 명시돼 있다. 도정법 16조 2항에 따르면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면 해당 지자체 장은 조합 설립 인가를 취소해야 한다.
또한, 16조의 2항에 따라 조합이 해산되면 해당 지자체 장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에게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도정법 4조3항) 하지만 재개발 해제 동의서를 받는 일이 말처럼 쉽지가 않다고 한다.
"이거(해산 동의서 받는 일) 정말 어려워요. 만나서 설득해야 하는데, 일단 만나기가 어려워요. 주소가 없어서 우편으로 유인물 하나 보내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현재 가두방송, 주민 설명회 등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자금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자주 하기는 어렵지요."요근래 걱정거리가 하나 더 늘었다. '추정분담금'이 주민에게 통보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추정 분담금'을 미리 알려 준다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인데, 어째서 송 위원장은 걱정하고 있는 것일까?
"저는 추정 분담금, 특히 추정분담금을 산출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추정 보상가를 처음부터 믿지 않았어요. 결국, 재개발하려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달콤한 정보(시세보다 높은 보상가)가 제공될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추정분담금을 알려 달라는 신청서를 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재개발 반대 운동을 잠시 미루고 직장에 잠시 다닐 때, 다른 사람들이 신청해 버렸어요." 알고 보니 추정분담금을 알려 달라고 요청 한 건 비대위에서 일하는 주민이었다. 지난 2012년 2월 1일 개정된 법령에 따라 (도정법 16조 2항)해당 지자체 장은 토지 등 소유자의 100분의 10(10%)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만한, 개략적인 정비 사업비 및 추정 분담금 등을 조사하여 제공 할 수 있게 됐다.
달콤한 추정 보상가가 나올 것이란 송 위원장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안양8동 상록 재개발 지구나 비산동 임곡 재개발 지구 모두, 추정 보상가가 실거래가 보다 높게 나왔어요. 일반적으로 보상가는 실거래가 보다 낮은 게 정상입니다. 우려가 현실이 돼 버린 것이죠. 추정 분담금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추정보상가'를 필히 산출해야 하는데, 그 추정 보상가가 높게 나왔으니, 주민이 조합해산 동의서를 내지 않으려 하는 것이지요. 시세보다 높으니 그냥 현금 청산하자는 마음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지역에도 추정보상가가 각 개인별로 통보되면 똑같은 현상이 벌어질 겁니다. "안양 8동 상록재개발 지구와 비산동 임곡 재개발 지구 추정보상가가 시세보다 높게 나온 건 사실이다. 안양시가 제공한 임곡재개발지구 우성아파트 (64.44㎡,21평 평) 추정 보상가는 2억4640만 원으로, 부동산 사이트에 나와 있는 '상한가' 보다도 높았다. 부동산 사이트인 '닥터 아파트' 에 나와 있는 아파트 가격 상한가는 2억3500만 원이고 하안가가 2억1천 만 원이었다.
이 밖에도 '추정분담금'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는 한 가지 더 있다고 송 위원장은 밝혔다. 만약, 터무니없는 추정치가 나와도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추정치라는 게 참 애매한 겁니다. 추정치라도, 공신력 있는 시가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은 철썩같이 믿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책임은 없지요. 안양시가 제공한 정보를 믿고 재개발에 찬성했다 해도, 나중에 그 결과에 대해 안양시는 책임질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추정치일 뿐이거든요."한편, 안양시가 주민에게 제공한 추정 보상가는 경기도가 마련한 'GRES' 추정분담금 시스템으로 산출한 것이다. 'GRES'는 재개발 주민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참고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가 만든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으로 추정 보상가를 산출하는 방식은 주택 공정 가격에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안양시에서 제공한 추정보상가가 시세보다 높은 이유에 대해 이정국 감정평가사는 "안양시에서 제시한 추정 보상가가 시세보다 높은 게 사실이라면, 시세를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보정률을 적용해서 그런 것 같다" 고 말한 바 있다.
반대하는 척 하다가 뒷돈 받으려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