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은 "새 학년도를 맞아 학교 촌지와 불법찬조금을 근절해 투명하고 깨끗한 교육 풍토를 조성"할 목적으로 연중 '상시감찰'과 시기별 '집중감찰'을 실시한다.
도교육청은 4일 "지난해 촌지 및 불법찬조금 사례를 조사한 결과, 촌지 수수 행위는 없었지만 불법 찬조금 모금 문화는 여전히 남아 있어 이 같은 대책을 내놓게 됐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촌지 및 불법찬조금 근절 의지를 가정통신문을 비롯해 언론매체 등의 매체를 통해 널리 알리는 한편, 홈페이지에 촌지 및 불법찬조금 신고 전담 창구를 마련한다.
감찰 결과 비위 행위자가 밝혀질 경우에는 신분상 중징계는 물론, 관리자 연대책임, 검찰 고발 등 엄중할 처벌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