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수익형 민자사업' 탓에 거덜 날 판

대주단, 부산대 상대로 439억 소송 제기... 부산대 상환 압박 시달려

등록 2013.03.13 14:42수정 2013.03.1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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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내에 2009년 문을 연 수익형 민자사업 쇼핑몰 '효원굿플러스'의 분양 당시 광고. 주무관청을 부산대학교로 홍보하며 수익을 홍보하고 있다. ⓒ 효원굿플러스


부산대학교가 과도한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위기에 내몰렸다. 학내에 들어선 민자사업 쇼핑몰이 극심한 운영난으로 빚에 허덕이면서 운영사가 빌린 돈까지 부산대가 물어내야 할 처지에 놓인 것. 

문제가 된 쇼핑몰인 '효원굿플러스'는 2009년 학내에 들어선 상업시설로 사업 사행사인 효원E&C를 대신해 부산대가 대출 상환을 진다는 협약을 맺어 논란이 되어왔다. 이러한 협약에 따라 농협 등으로 구성된 대주단은 지난달 부산지방법원에 대출 상환을 독촉하는 소장을 접수했고 검토를 마친 법원은 소장을 11일 부산대에 전달했다. 

대주단이 제기한 소장에 따르면 부산대가 총 갚아야 할 돈은 439억 원. 400억 원이 효원E&C가 빌린 원금이고 39억 원은 연체로 발생한 이자다. 대주단은 이 돈을 부산대의 기성회비로 갚으라는 태도다.

민간사업자의 사업 실패를 국립대인 부산대가 책임져야 하는 이유가 되는 실시협약은 이미 감사원과 검찰을 통해 여러 차례 문제점이 지적됐다. 김인세 전 부산대총장은 이 같은 계약을 체결해주는 조건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1억4천만 원가량의 뇌물을 받은 점이 드러나 구속됐고, 감사원은 학교가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하도록 계약을 뜯어고쳐가며 편의를 도왔다는 점을 밝혀냈다.

부산대 총학생회를 중심으로는 그동안 자신들의 "기성회비를 잘못된 민자사업의 손실을 메우는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반발도 이어져 왔다. (관련기사-'무리한 민자사업에 부산대 '휘청'') 한 부산대 재학생은 "왜 학교가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맺은 민자사업을 우리가 낸 돈으로 메워주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러다가 학교와 학생들이 거덜이 날 판이다"고 불만을 터트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반발에도 부산대가 할 수 있는 대응은 제한적이다. 대주단 측은 대형 로펌을 소송대리인으로 정해 반드시 돈을 받아내겠다는 심산이다. 부산대도 대주단의 소송에 대비한 법률팀을 꾸린 상태지만 부산대의 패소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되자 상환 능력이 없는 부산대 측은 앞날이 막막한 심정이다. 부산대 관계자는 "학교로서는 거액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며 "사실상 정부에 지원을 바라는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재판에 대비한 법률 검토를 충분히 한 뒤 정부와도 협의를 거쳐 사태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BTO #부산대 #민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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