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의제의 배분(안). 1) 현재는 매년 보충교섭을 하고 있으나, 산별 단체협약이 1회/2년이므로 이에 맞춰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조남홍
노사 공동의제의 발굴 금융 산별교섭의 특징 중 하나는 개별 기업 수준에서 논의하거나 수행하기 힘든 산업 전체의 의제나 국가차원의 의제에 대해 노사가 열린 마음으로 대화해 이를 합의하고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고 있는 점이다.
주5일 근무제, 교육훈련 및 전직체계 구축, 근로시간 단축과 영업시간 변경,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금융서비스 확대,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무기계약직 전환기간 단축, 사회공헌기금 조성과 사회공헌사업 합의 등 금융산업 또는 국가 전체의 노사관련 주요 이슈가 제기될 때에 선도적으로 이를 합의하고 추진해 온 바 있다.
개별 기업의 노사관계에서 풀기 힘든 의제들을 제기하고 합의함으로써 산별노조와 산별 사용자단체의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점이 부각되고 산별 노사관계가 안정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중교섭과 이중파업의 방지 산별교섭과 관련한 기업들의 가장 큰 불만이 이중교섭 및 이중파업의 비용과 위험성일 것이다. 심지어 일부 산별노조의 경우 산별교섭-지부교섭-기업별 교섭이라는 3중 동시교섭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같은 산업 내에서도 기업 간 근로조건 격차가 존재하는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으므로 산별교섭과는 별도로 기업별 보충교섭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산별교섭에서 논의된 사항을 다시 지부 보충교섭에서 논의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와, 산별교섭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지부 보충교섭 과정에서는 파업을 제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독일의 경우 산별노조와 사용자 단체 간에 단체협약이 체결된 후 이를 바탕으로 기업별 수준(기업별 경영협의회)에서 기업노사가 보다 세부적인 규정을 결정하게 되지만 기업별 경영협의회 관련 파업은 불가하도록 돼 있다.(이대형, '산별노조의 교섭형태 비교 연구', 고려대학교, 2011)
현행 금융산업 단체협약에서 이러한 이중교섭을 방지하기 위해 직전 산별교섭에서 합의된 의제는 당해 연도 지부보충교섭에서 다루지 않기로 합의돼 있다.(2008년 사용자단체 설치 관련 합의서)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중 파업금지 문제, 산별 단체협약에서 위임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기업별 보충교섭에서 다루지 못하도록(또는 적어도 사용자가 이에 응할 의무가 없도록) 하는 문제, 산별 단체협약이 기업별 협약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도록 규정하는 문제 등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신뢰축적을 통한 산별 노사관계 발전 산별교섭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노동조합과 기업 양자 모두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보자면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 근로자의 구성(성·연령·근로시간· 근로형태·노동시장 참여 동기 등)이 세분화·다양화되면서 기존 기업 내부의 정규직 중심 조직으로는 근로자 보호와 조직확대·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산별노조 전환과 산별교섭을 통해 변화된 환경을 주도하고자 한다. 기업의 입장에서 보자면 노사관계를 외부화함으로써 교섭비용을 줄이고 노사분규의 극단화·장기화의 위험을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산별교섭을 받아들이게 된다.
산별노조의 전환, 사용자단체의 설립, 산별교섭의 활성화라는 산별 노사관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해 위에서 적시한 산별 노사관계로 인한 이득을 확실하게 보증돼야 한다. 상대방의 이익에 대한 보증 없이, 투쟁력과 강요만으로 산별 노사관계로 전환시키고자 한다면 일시적으로 상대방을 굴복시켜 교섭테이블로 끌고 올 수는 있을지라도 산별 노사관계를 안정·발전시킬 수는 없다.
예컨대 특정 기업노조가 금융노조에 가입하게 되면 관례적으로 해당 기업의 사용자는 큰 문제제기 없이 사용자협의회에 가입을 한다. 이는 금융권 사용자들이 산별교섭에 참여하는 것이 기업 노사관계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산별교섭에 있어서도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이나 노조의 특성에 맞는 산별교섭 방안을 다양하게 인정하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개선을 통한 산별교섭 활성화 방안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상대방에 대한 인정과 배려를 통해 산별교섭의 다양한 성공사례들을 만들면서 신뢰를 쌓아 나가는 것만이 산별 노사관계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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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 사용자 단체 현황과 산별교섭 활성화를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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