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양승조, 김용익, 최동익 의원은 25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준표 경남지사는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윤성효
이 의원 일행은 경남도청에서 조진래 경남도 정무부지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당초 이들은 홍준표 경남지사를 만날 예정이었는데, 홍 지사는 이날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을 위해 상경해 만나지 못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을 즉각 철회하고, 신속히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홍준표 지사의 진주의료원에 대한 독단적인 폐업 결정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국가의 약속인, 공공의료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공공병원에 적자가 발생할 경우 국민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보전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현재도 적자가 난 지방의료원은 각 지자체가 국민 건강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유독 진주의료원만 적자를 이유로 폐업할 까닭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들은 "경남도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국가 공공의료 체계를 무너뜨리려 한 홍준표 지사는 즉각 폐업 결정을 철회할 것"과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 당자사와의 협의에 나설 것", "홍 지사의 무도한 결정에 침묵으로 일관하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 또한 국민과의 신뢰를 지킬 것"을 촉구했다.
"어떻게 이런 결정을 신속하게 할 수 있나" 기자들과 일문일답에서, 이목희 의원은 "어떻게 이런 결정을 신속하게 하는 지자체가 있나. 의료원에서 환자와 가족들을 만나보니, 참담하더라. 제발 문을 닫지 않게 해달라고 하더라. 문을 닫으면 오도 가도 할 데가 없다고 하더라"며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지방의료원을 폐업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을 발의해 놓고 있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을 '경남도립 의료원'에서 제외하는 조례 개정안을 경남도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으며, 경남도의회는 4월초에 이를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