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이렇게 망가지고 있다

[제윤경의 희망살림 ③] 은행 빚장사 부추기는 기금...국민감시단 운영합시다

등록 2013.04.15 21:18수정 2013.11.2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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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살림살이 좀 어떠십니까? 정부는 희망을 이야기하는데 서민은 더 살기 어려워 졌습니다. 금융권은 탐욕의 극치를 보이고 있고, 은행의 은밀한 돈벌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인간적이고 비상식적인 '추노'에 가까운 채권 양수시장은 또 어떻습니까. <제윤경의 희망살림>은 이런 문제들은 짚어보고, 경제 뉴스를 제대로 들여다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서민 중심의 '희망적' 경제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싶습니다. [편집자말]
국민행복기금 상담 받는 시민들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서민의 과다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민행복기금이 공식 출범한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창구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국민행복기금 상담 받는 시민들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서민의 과다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민행복기금이 공식 출범한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창구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유성호

3월 말,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국민행복기금이 출범했다. 대선이 끝난 뒤, 이 공약과 관련해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 우려가 제기되며 많은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금융권 관계자 입을 통해 나온 채무자 도덕적 해이는 과장된 내용이었다.

지난해부터 상승한 대출금 연체율이 마치 채무자들의 '버티기' 때문인 것처럼 호도되기도 했다. 하지만 연체율 상승은 가계 부채가 악성화 되고 있다는 신호일 뿐이다. 국민행복기금이 본격 거론되기 이전부터 상승 추세가 강화되고 있었다.

또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단기연체자의 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와 채권금융회사 간 협의를 거쳐 조정해주는 제도) 신청 증가도 채무 버티기의 증거로 활용됐다. 하지만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은 원금과 이자 모두를 갚아야 하는 프로그램으로 소폭의 이자와 상환 기간만 조정되는 프로그램이다. 채무자들이 연체를 시작하고 채권 추심을 당하기 전에 자신의 상환 능력에 부담을 느낄 때 신청한다. 즉 채무 상환 회피용이 아니라 자신의 재무 상황에 맞춰 빚 전체를 갚겠다는 의지가 전제된 프로그램이다.

게다가 국민행복기금은 프리워크아웃 신청자가 이용할 수 없다. 프리워크아웃 신청 급증이 국민행복기금으로 인한 채무자 도덕적 해이라는 분석은 무지하거나 작위적인 것이다. 이렇게 금융권과 일부 언론은 연체자들의 도덕성을 공격하면서 국민행복기금의 본질적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다.

국민행복기금, 이렇게 망가지고 있다

"당신만 손해보고 있다"고 감정을 자극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여론 호도 방법이 있을까? 일부 언론과 금융권은 "성실한 채무자만 손해본다"는 말로 6개월 연체자에게 엄청난 빚 탕감 혜택이 있는 것처럼 만들었다. 게다가 채무자들끼리 손가락질하도록 했다.

그 사이 정부는 '하고 싶지 않지만 할 수밖에 없는' 핵심 공약을 대폭 축소할 핑계를 만들었다. 세금 투입 없이 채무자 322만 명에게 채무를 탕감해주겠다던 새 정부의 민생정책 1호는 그렇게 '면피용 이벤트'로 전락하고 있다.


국민행복기금의 가장 큰 문제는 은행에 수익배분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는 점이다. 국민행복기금은 금융권의 연체 채권을 싸게 사들인 후 신청자에 한해 채무 감면과 조정을 해주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연체 채권은 이미 은행들이 부실채권 상각 방식으로 자산 유동화 회사에 싸게 팔아왔다. 가령 100만 원짜리 채권이 3개월 이상 연체되면 8만 원 가량에 자산 유동화 회사에 팔았다. 자산 유동화 회사는 채권 추심을 통해 원금만 돌려받아도 92만 원 이익을 얻는다. 


국민행복기금 또한 부실채권의 시장 가격, 즉 원금의 8~10% 가격으로 연체 채권을 매입할 것으로 보인다. 그 후 부채를 최대 50~70% 감면해주고 남은 빚을 10년 동안 나눠 돌려받는다. 결국 국민행복기금도 잘만 운용하면 돈이 남는 장사다. 은행도 부실채권을 자산 유동화 시장에 팔든 행복기금에 팔든, 기존 관행대로 처리하니 손해볼 일 없다.

다만 이번 국민행복기금은 채권을 매입할 때, 매입 대금의 일부만 현금으로 결제하고 나머지를 후순위 채권으로 결제해 최종 지급되는 금액은 회수 실적에 연동한다고 한다. 회수 실적에 연동시킨다는 건, 이익이 발생하면 그만큼 금융권에 이익이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A씨의 100만 원짜리 연체 채권을 국민행복기금이 사들였다고 가정해 보자. A씨는 국민행복기금에 채무 조정을 신청해 50%의 부채 탕감을 받고 남은 50만 원을 상환하기로 했다. A씨는 성실히 50만 원을 갚았다. 국민행복기금은 그 연체 채권을 8만 원에 매입했다. 운영비용을 빼고 약 35만 원 수익이 발생했다면, 이걸 채권을 매각한 금융사와 나눈다는 이야기다.

박근혜 정부 핵심 정책 '국민행복기금' 출범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서민의 과다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민행복기금이 공식 출범한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열린 국민행복기금 출범식에서 정홍원 국무총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핵심 정책 '국민행복기금' 출범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서민의 과다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민행복기금이 공식 출범한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열린 국민행복기금 출범식에서 정홍원 국무총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유성호

물론 연체 채권 회수율이 낮아 이익은커녕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를 대비해 국민행복기금은 금융회사들이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피할 수 있는 친절한(?) 선택의 여지를 제공해 어떤 경우에도 금융권이 손해보지 않도록 꼼꼼히 배려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자면 국민행복기금은 철저히 '은행행복기금'이기도 하다. 

은행연합회 회장이 운용하는 약탈적 채무 조정

심지어 이익을 더욱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인지 은행연합회장이 국민행복기금 이사장으로 내정되었다. 채무자의 채무 탕감은 소문처럼 모두가 50~70% 감면 받는 게 아니다. 채권의 종류에 따라 감면 비율은 달라진다. 아무래도 은행 등의 채권자 입장에서는 감면 비율을 최소화하려 할 것이다. 감면 비율을 낮춰야 이익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번에 내정된 박병원 이사장은 은행연합회장직을 겸직하면서 금융권의 이익을 꼼꼼하게 챙길 듯하다. 이미 금융권은 신용회복위원회를 만들어 빚 갚는데 허덕이는 연체자들을 채무 노예로 가두는 채무 조정 사업을 해왔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공공기관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상 금융권이 출자해 만든 사적 기구다.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들에게 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의 기회를 제공해 채무 조정을 해주는 고마운 기관같지만, 사실은 채무 조정 내용이 너무 가혹하다. 그 결과 워크아웃 등의 채무 조정을 받은 뒤 끝까지 이행하지 못하는 중도 탈락자는 30%나 된다. 

그도 그럴 것이 월 소득이 100만 원밖에 안 되는 3인 가족의 가장에게 워크아웃 비용으로 매월 20만 원 가량을 산정하기도 한다. 그것도 8년 간 갚아야 하는데, 그 기간 동안 소득이 불안정해지면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다. 워크아웃을 중도에 포기하면 그 동안의 연체 이자가 한꺼번에 폭탄이 되어 돌아온다.

이번 국민행복기금도 이런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채무를 연체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처럼 과장돼 알려졌지만, 정작 금융권이 저소득 계층에게 빌려준 돈을 최대한 받아내는 프로그램으로 전락할 위험이 대단히 크다.

연체는 채권-채무 계약상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다. 빌린 사람도 책임이 있지만, 애초에 빌려준 금융권도 충분히 상환 능력을 살피지 않은 책임을 져야 한다. 연체자가 크게 늘어나면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국가 차원의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건 불가피하다.

다만 분명히 채권-채무 양 당사자의 책임을 똑같이 묻고 함께 책임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공적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 작동되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융의 과도한 신용공급을 '약탈적 대출(predatory lendin)'이라고 규정해 '책임 대출(responsible lending)'에 대한 사회적 목소가 높아졌다. 그에 따라 약탈적 대출 금지 법안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국민행복기금 국민 감시단을 만들면 어떨까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채권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거의 없다. 이번 국민행복기금 논란에서 보듯, 채무자는 죄인으로 전락하고 채권자는 채무 조정의 모든 권한을 쥐면서 국가가 조성한 기금에서 이익까지 배분받는다. 게다가 은행연합회장은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연합 기구 대표일 뿐이고 민간인에 가깝다.

책임을 나눠져야 할 기업인에게 국가의 채무 조정 기구의 최고 의사결정 권한을 준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 이사장은 당연히 채권-채무 관계를 균형잡힌 시각으로 재조정할 수 있는 공적 인사로 교체되어야 한다.

또한 국민행복기금 주주들 다수가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으로 채워진다. 채권자의 입장만 반영되는 조정 프로그램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대로 내버려 두면 곤란하다. 국민이 나서서 국민행복기금이 연체자들의 새출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감시해야 한다. 또한 선진국 사례처럼 무책임하고 무분별하게 빚을 권한 금융권에도 책임을 분담시켜야 한다.

한때 "빚도 자산이다"라고 빚을 강권하던 금융권이 아닌가. 금융권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해주고 카드 주인도 모르게 카드론 한도를 형성해주는 어이없는 신용장사도 했다. 은행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카드론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아마도 갚지 못하면 국가가 대신 갚아줄 것이란 믿음을 채무자가 아닌 카드사가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도덕적 해이는 개인에게 물을 게 아니다. 금융권에 유독 관대한 한국 사회의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2004년의 신용카드 대란과 지금의 가계빚 1000조 원의 위기처럼 개인의 신용위기는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심각한 시스템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

제윤경

#국민행복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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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가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다. 짧은 기간 동안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가계발 금융부실이 크게 우려된다. 채무자 보호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수많은 채무자들을 빚독촉의 고통으로 내몰고 있다. 채무자들 스스로도 이제 국가를 향해 의무만 강요받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목소리를 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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