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지부장이 8일간 경남도청 옥상 철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뒤 23일 오후 내려와 병원으로 후송되기 위해 119 구급차에 타서 앉아 있다.
윤성효
박석용 지부장과 강수동 의장은 지난 16일 오후부터 철탑 농성을 벌였고, 경남도와 민주노총·보건의료노조의 합의에 따라 23일 오후 3시 30분께 농성 해제했다. 경남도와 민주노총·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 폐업 1개월간 유보'와 '대화 재개'에 합의했다.
경남도는 이들을 ▲ 특수건조물침입 ▲ 집시법 위반 ▲ 특수공용물건손상 ▲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박석용 지부장은 고혈압·당뇨를 앓아 왔는데, 경찰은 병원으로부터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받고 경찰서로 이송해 조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이들이 고공농성을 벌일 때 관련자가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와 민주노총·보건의료노조가 합의했는데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을 두고 '합의 정신에 반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박미혜 변호사는 "두 사람은 합의를 해서 철탑에서 내려왔는데, 영장 신청을 한다는 것은 합의 정신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구속영장은 재범의 우려가 높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두 사람은 합의가 있었기에 재범 가능성도 없고 도주·증거 인멸 가능성도 없다"며 "수사기관이 합의 정신에 반해 앞서가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해 경남도청 현관 등에서 농성을 벌인 보건의료노조 진주의료원지부 조합원 14명을 집시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철탑 농성자 등 8명을 추가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