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 00케미칼 공장 내부. 카본 포장지가 공장 마당 한 구석에 나뒹굴고 있다.
조정훈
플라스틱 원료인 저밀도폴리에틸렌(LDPE)를 생산하는 업체에 근무하는 이주노동자가 열악한 작업환경 조건으로 인해 피부병을 호소하며 병원에 데려다줄 것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폭행을 당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경북 칠곡군 지천면에 위치한 D케미칼에 근무하던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노동자 이슬람(가명)씨는 플라스틱 원료에 첨가하는 카본 가루로 인해 얼굴과 이마가 가려운 피부질환과 가슴통증 등을 호소했다. 하지만 회사 대표는 '꾀병'이라며 폭력을 휘둘렀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는 플라스틱 원료에 카본 등을 섞어 비닐 등을 만드는 원료를 생산한다. 카본은 색상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데 가루가 날리면서 호흡기로 들어간다. 이슬람씨는 근무 중 마스크를 지급받았지만 비산먼지로 인해 가슴이 아프고 몸 전체가 가렵고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슬람씨가 고통을 호소하자 회사 간부는 "술을 많이 마셔야 카본 비산물이 몸 밖으로 빠져나온다"며 "안 그러면 나중에 암 걸린다"고 말했다며, 소변을 볼 때 맥주 두 잔을 마시고 나서야 해결할 수 있었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이슬람씨는 또 지난 1월 중순경 회사 식당에서 간부가 "왜 물량을 제대로 생산해내지 못하느냐"며 뺨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했고, 토요일에는 8시간 일을 했지만 4시간 임금밖에 지급받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슬람씨는 지난 2월 12일 김해이주노동자센터에 도움을 요청해 대구경북이주노동자연대회의 소속인 성서공단노조에서 사실을 확인했다. 성서공단노조는 회사에 이슬람씨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사업장 이동을 요청하자 회사 대표는 "어렵게 외국애들을 데려왔는데 이들이 나가면 공장 문을 닫아야 해 사업장 이동을 해줄 수 없다"고 했다는 것.
"폭행 없었다 진술하면 사업장 이동시켜주겠다" 회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