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밀양참여시민연대,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은 밀양 얼음골케이블카에 대한 현장실태조사를 벌인 뒤, 2012년 11월 5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케이블카가 자연공원법과 승인 조건을 어겼다"고 밝혔다. 사진은 상부승강장에 많은 사람들이 줄을 길게 서 있는 모습.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이들 단체는 "지난 1월 17일 통도사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한국화이바와 경남도는 환경단체의 여러 요구에 대해 적극 수용하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재운행을 앞둔 현재 약속 이행이 안되고 있다"고 밝혔다.
'상부승강장에서 연결된 데크 철거 뒤 원상복구'와 '상부승강장에서 다른 샛길과 탐방로로 이동 완전 차단' 요구를 한 것에 대해, 이들 단체는 "이 요구사항은 수정없이 반영되어 앞으로 한국화이바가 계획한 가지산도립공원 개발계획은 전무한 상황이며, 상부승강장이 완전 폐쇄되어 대규모 인원이 동시에 가지산도립공원을 등산해 발생하는 등산로 훼손 문제 원인도 제동이 걸린 셈"이라고 밝혔다.
상부승강장 높이 조정에 대해, 이들 단체는 "현행법 적용으로 건물 높이를 1.4m 이상 잘라내는 파격적인 조치를 하기는 했으나 2009년 승인 당시 법이 정한 높이가 아니라 2010년 이후 완화된 법률을 적용하는, 제한적 행정조치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산림복구' 요구에 대해, 이들 단체는 "흉내만 내었을 뿐 가지산도립공원의 식생을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1~2m에 달하는 도로가에 주목나무와 철쭉 등으로 가로수를 식재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고했다.
이들 단체는 "가지산도립공원은 경남에서 국립공원에 준한 규모와 생태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이처럼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가지산도립공원은 국립공원과 달리 개인 소유의 땅이 95%에 달하고 있어 무계획적 난개발에 방치되어 있는데, 경남도는 종합관리계획 수립의 연내 추진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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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밀양케이블카 6개월 만에 재가동, 그런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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