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 보장법'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 통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까지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정년 보장법'을 통과시켰다. 김성태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킨 뒤 박수치고 있다.
남소연
한국노동연구원의 또 다른 보고서 <세대간 고용대체 가능성 연구>(안주엽, 2011)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보고서는 두 계층이 서로 일자리를 대체할 여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직종격리지수(0~100)'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15∼29세의 청년층과 55세 이상의 고령층은 보건복지와 금융보험, 사업지원과 공공행정 등의 분야에서 약 70~80의 직종격리지수(100에 가까울수록 대체가 어려움)를 보이고 있다. 이는 두 계층이 주로 몰려있는 직종이 서로 다르며, 따라서 같은 일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관계로 보기 어렵다는 뜻이다.
한국은행이 펴낸 보고서 <청년층과 고령층 간 고용대체 관계 분석>(박종현 외, 2012)에도 눈여겨 볼 대목이 있다. 보고서는 200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고령층이 청년층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에 대해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다면서, 이는 "고령층 고용이 호조를 보인 반면 청년층 고용은 둔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다시 말해 착시에 지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재계가 걱정하는 일은 지금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모처럼 얻은 좋은 법 앞에서 더 이상 고개를 갸웃거리며 서성이지 말자.
계약직 박봉희가 기억해야할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경제공동체에서 스물아홉 살 박봉희들이 5년째 계약직 노동자로 살아가는 게 4배나 많은 연봉을 받는 쉰일곱 살 고 과장들 탓은 아니다. 고 과장들이 사라진다고 박봉희들이 빛나는 사원증을 목에 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고 과장들의 일할 권리와 박봉희들의 일할 권리는 모두 그 자체로 존중 받아 마땅하다.
그러니 고 과장들은 그들대로, 박봉희들은 또 그녀들대로 자기 세대의 '일할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하면 될 일이다.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박봉희들과 고 과장들이 같은 일자리를 두고 다투는 일은 별로 없을 테니까. 아울러 고 과장들이 더 오래 일할수록 박봉희들의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사실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익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중고령층 고용률이 높을수록 청년층 고용률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세대간 일자리 대체설과는 달리, 대체관계가 아니라 보완관계임을 말해준다."(<OECD 20개국 청년고용과 중고령자 고용의 대체관계>, 지은정,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