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부업체가 지급보증 업무하면 보험업법 위반"

채무자에 지급보증서 발급하고 수수료 받아 챙긴 대부업체 간부들 유죄 취지 파기환송

등록 2013.05.06 15:25수정 2013.05.0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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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고 채무자들에게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행위는, 보증보험 업무를 한 것으로 보험업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부업체인 K금융 부장으로 근무한 김OO(46)씨는 2009년 9월부터 2010년 3월까지 226회에 걸쳐 2086억 원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채무액의 3%를 수수료로 받았다.

또한 서울 강남의 A캐피탈 이사였던 허OO(43)씨 역시 2009년 3부터 6월까지 4회에 걸쳐 89억 원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1억70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이에 검찰은 "김씨와 허씨가 금융위원회의 보증보험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받는 보증보험업을 했다"며 보험업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발급한 지급보증서에 보험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지 않아 제3자가 '지급보증보험'이라고 착오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소속된 K금융과 A캐피탈의 지급보증서 발급행위를 보험회사의 보증보험 영업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에 유사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고 보증보험 업무를 한 혐의(보험업법 위반)로 기소된 김OO(46)씨와 허OO(4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증보험과 지급보증 모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이 그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채무자로부터 보험료나 수수료를 받는 점에서 동일한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고 구조도 유사하므로 그 실체나 경제적 실질은 같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그 대가로 채무자들로부터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은 행위는, 보험법상 보증보험 업무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금융기관이 사용하는 지급보증서 양식을 사용하면서 '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그리고 피고인들이 소속돼 직무를 수행한 K금융과 A캐피탈은 대부업체에 불과할 뿐,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지급보증업무를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아닌데도,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지급보증서 발급 및 그 대가수수를 통해 보증보험업을 경영한 것은 보험업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들의 지급보증서 발급 및 대가수수 행위가 금융기관의 지급보증과 유사하고 보험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을 중시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보험업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는 이유 있어,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해 원심법원으로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보험업법 #대부업체 #지급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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