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도매시장 매출부진 행정처분 유예해야"

"경기침체, 시설현대화 공사가 원인"... 대전경실련 성명 통해 촉구

등록 2013.05.21 17:41수정 2013.05.2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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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동네경제살리기추진협의회는 21일 성명을 내고 "오정도매시장의 매출부진에 따른 행정처분은 유예되어야 한다"며 관련 조례의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현재 '경기침체'와 오정도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따른 공사로 인해 대전 대덕구 오정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입정 중도매인들의 영업실적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

문제는 '대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에서 정한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 금액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행정처분도 증가하면서 중도매상인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매출부진은 현대화 시설 사업으로 인해 중도매인들의 영업장 이동이 잦아지고, 공사에 따른 주차의 불편 등이 발생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점 중도매인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경실련 등은 "'대전광역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의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월간최저거래금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중도매인들에게는 너무도 가혹한 행정처분으로 이와 관련하여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현재 진행 중인 현대화사업의 종료시점까지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 미만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할 것 ▲월간 최저거래금액의 기준을 현재의 시장상황 등에 맞춰 기준을 하향조정할 것 ▲신규 중도매인과 저가 품목 취급 중도매인에 대한 예외 조항을 신설할 것 ▲노령중도매인들에 대한 별도 공간을 지원할 것 등을 촉구했다.

다음은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동네경제살리기추진협의회의 성명서 전문이다.



오정도매시장의 매출부진에 따른 행정처분은 유예되어야 한다.


대전광역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개정을 촉구한다.


오정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입점 중도매인들은 영업실적 부진에 따른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시설현대화 사업에 따른 불안정한 영업으로 인해 오정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입점 중도매인들의 영업실적이 악화되면서 "대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에서 정한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 금액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증가하였고 이로 인한 행정처분이 증가하면서 중도매상인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오정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현대화 시설 사업으로 인해 중도매인들의 영업장 이동이 잦아지고 공사에 따른 주차의 불편 등이 발생하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입점 중도매인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오정도매시장 관리사업소에서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된 기준 최소거래금액 월2,000만원 미만에 따른 행정처분 중도매인 수를 보면 2010년 4/4분기 8명에서 2011년 4/4분기에 109명, 2012년 4/4분기 69명인으로 증가하였으며 2011년 1/4분기 14명에서 2012년 1/4분기 80명, 2013년 1/4분기 60명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2/4분기의 경우 2010년 4명, 2011년 20명, 2012년 72명으로 3/4분기의 경우 2010년 12명, 2011년 18명, 2012년 66명으로 증가하였다.

이처럼 행정처분이 늘어나는 것은 오정동 농수산물시장의 현대화 사업에 따른 건물 철거 및 공사에 따른 매장의 빈번한 이동으로 인한 판매 위축과 공사로 인한 방문고객의 불편과 이로 인한 판매 위축, 신축건물의 매장배치 불합리 등 현대화 시설사업에 따른 원인과 전반적인 내수시장의 침체에 따른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그럼에도 오정도매시장관리사업소가 "대전광역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의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월간최저거래금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중도매인들에게는 너무도 가혹한 행정처분으로 이와 관련하여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 개정 등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현재 진행 중인 현대화사업의 종료시점까지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 미만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가 필요하다.

오정도매시장의 현대화 사업진행에 따른 입점 중도매인 및 내방 고객의 불편으로 인해 매출이 줄어들었음으로 현대화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조례 22조 2항을 준용하여 행정처분을 유예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월간 최저거래금액의 기준을 현재의 시장상황 등에 맞춰 기준을 하향조정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행정처분을 중심으로 하는 관리보다는 도매시장의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지원행정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며 현재 청과와 수산으로 2분화 되어 있는 최저거래금액의 기준을 현실에 맞춰 세분화 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3. 신규 중도매인과 저가 품목 취급 중도매인에 대한 예외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

신규 중도매인의 경우 사업의 자리를 잡는 유예 기간을 두어 사업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일부 저가품목의 경우 일방적인 최저거래금액을 적용하는데 무리가 따름으로 예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4. 노령중도매인들에 대한 별도 공간 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행정처분 대상자 대부분 이 도매시장에서 오래도록 중도매인으로 활동한 노령자들이기 때문에 오늘날 도매시장을 만들어온 상인들로 이들의 생업유지 방안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서울 가락시장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직판시장 등 별도의 지원공간이 필요할 것이다.

2013년 5월 21일
대전경실련 상임공동대표 안기호
대전경실련 동네경제살리기추진협의회 상임공동대표 신상구

덧붙이는 글 대전충청 한줄뉴스
#대전경실련 #오정도매시장 #오정동농수산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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