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객행위 음식점 영업정지 정당... 손님 선택권 침해"

대구지법, 행정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등록 2013.06.12 21:04수정 2013.06.12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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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공용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에 접근해 손님에게 자신의 음식점으로 끌어가는 '호객행위'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경북 영덕군의 관광명소인 강구대게상가(대게 음식점 300여개 밀집)의 한 음식점 종업원은 2012년 8월 차량을 타고 해변마을 식당 앞을 지나가던 손님이 어디에 주차해야 하는지 문의해 주변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키고 오라고 했다.

그런데 인접한 다른 음식점 주인 A씨의 남편인 B씨가 공영주차장까지 따라가 주차를 도와 준 다음 창문을 두드리면서 "여기는 우리 식당 앞이니까 우리 식당으로 오시면 된다"라고 말하며 손님들을 데리고 자신의 음식점으로 들어갔다.

이를 본 종업원이 B씨의 호객행위를 사진으로 찍어 영덕군청에 신고해 적발됐다. 이에 영덕군수는 2012년 10월 강구대게상가 공용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에 접근해 호객행위를 해 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에 따라 A씨의 음식점에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손님의 팔을 끌고 업소를 방문하도록 강제한 것이 아니라, 업소 바로 앞 공영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려는 것을 목격하고, 운전이 서툰 손님들이 주차 중 뒷면 범퍼를 부딪치는 경우가 잦아 남편을 시켜 손님의 후진 주차를 도와주려 수신호를 해준 뒤 손님과 가볍게 목례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한 사기적 행위이거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 등 손님의 영업장 선택권을 침해해 식품접객영업의 질서유지 등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로 봐 내린 영업정지 처분은 재량권 행사의 남용 내지는 위반에 해당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손님의 정상적인 영업장 선택 방해... 식품접객영업 질서 해치는 행위"


A씨는 또 "비록 호객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군청은 사전에 시정조치나 경고조치를 거친 뒤 행정처분을 해야 함에도, 주의조차도 주지 않은 채 영업정지라는 생계수단의 단절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을 한 것은 위반 정도에 비해 제재의 범위가 지나치게 가혹해 위법하다"고 호소했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접객영업자와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규칙에는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지법 김명섭 판사는 최근 음식점 주인 A씨가 영덕군수를 상대로 낸 식품위생법위반업소 행정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원고의 남편이 손님의 주차를 도와 준 곳은 별도의 주차요원이 있는 강구대게상가의 공용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주차를 도와주면서 손님에게 '여기는 자신의 식당 앞이니까 자기 식당으로 오시면 됩니다'라고 말한 행위는 사회 통념에 비춰 적극적인 영업행위의 한계를 벗어나 손님의 정상적인 영업장 선택을 방해해 손님을 영업장에 끌어들이는 행위로서 식품접객영업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런 호객행위는 손님의 정상적인 영업장 선택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도덕을 해치는 점, 피고가 2006년부터 이런 유형의 호객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영업주 계도와 함께 단속을 해온 점, 호객감시 전담요원이 B씨가 공용주차장에 나와 주차를 도와주면서 손님을 영업소로 이끄는 것을 목격하고 호객행위 단속 대상이니 하지 말라고 2~3차례 계도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영업정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호객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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