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무개 서수원센터 협력업체 사장은 1998년, 직원 2명에서 출발했던 회사를 2010년에는 100명이 넘는 중소기업으로 성장시켰다. 2008년 1월에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김문수 경기도지사에게 표창장을 받기도 했다.
강민수
지난 10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만난 세 사람은 허탈한 표정이었다. 이들의 시작은 달랐지만 그 끝은 같았다. 세 사람은 'A/S(After Service)는 최고'라는 삼성전자를 위해 적게는 8년, 많게는 23년을 내달렸다. '삼성'의 이름을 달고 일한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일했다.
하지만 안으로는 눈물을 흘려야 했다. 직원들의 근무 조건은 열악했고, 불리한 계약조건으로 근로기준법을 어겨야 하는 일도 태반이었다. 2009년, 전국 105개 협력업체 사장들은 협력사 권익을 지키고 직원 처우 개선을 위해 삼대협을 결성했다. 사장들은 불가피하게 회사를 청산해야 될 경우를 대비해 업체의 가치기준을 명문화 했다. 외부 회계 법인에 의뢰해 협력업체 인수인계시에 연 매출액의 8%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삼대협은 오래가지 못했다. 세 사람은 "삼성전자서비스가 사장들에게 계약 해지 하겠다며 삼대협 탈퇴를 압박, 회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삼대협은 2년을 버티지 못하고 2011년 12월 와해됐다.
세 사람에 따르면 삼대협 와해 전후 1년 동안 삼성전자서비스는 20여 곳의 협력업체와 계약을 해지했다. 삼대협에서 목소리가 크던 지회장, 간부들이 주요 대상이었다. 계약 해지된 협력업체는 대부분 삼성전자서비스의 전직 임원들이 맡았다. 전직 임원이 새 업체를 세우면 계약 해지된 직원을 데려오는 방식이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말 안 듣는 협력업체를 찍어 계약을 해지한 뒤 전직 임원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협력업체를 관리해 왔다는 것이다.
이들은 "삼성전자서비스를 위해 일한 사람을 한 칼에 적으로 만드는 게 얼마나 비도덕적이냐"며 "삼대협이 와해되자 삼성전자서비스는 전쟁 승리자가 노략질 하듯이 본사 간부들에게 업체를 넘겼다"고 말했다.
공정위 제소하자 보복성 고소까지 서수원센터의 신씨는 본사로부터 보복에 가까운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부당 계약해지로 공정위에 제소하자 삼성전자서비스는 신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대학생인 신씨 아들이 자신의 회사에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출근기록을 꾸며 540만 원의 지원금을 타냈다고 주장한 것이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지만 삼성전자서비스는 최근 대법원에 상고했다.
계약 해지 후 삼대협이 정한 업체의 가치 기준에 따라 최씨와 박씨는 일부 금액을 받았지만 신씨는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씨는 "갑인 삼성전자서비스가 우월적인 힘을 가지고 을이 피땀 흘려 일궈낸 협력업체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이유를 들어 강탈해 갔다"며 "평생 삼성을 위해 일한 사람 가슴에 못을 박고서는 회사를 빼앗았다"고 말했다.
전직 사장들은 삼성전자서비스의 횡포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2011년과 2012년 사이 계약 해지된 협력업체 20여 명의 전직 사장들은 정기적으로 모여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부당 계약 해지를 사유로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한 공정위 제소를 준비 중이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서비스 측은 "협력사의 경영에 간섭을 하거나 업체를 빼앗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는 서비스 업무를 하는데 있어 현행법을 위반하는 부정행위 등 삼성전자서비스에 상당한 손상을 입혀 사회 통념상 계약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있었으며 계약해지 조항은 도급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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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회사 전리품처럼 빼앗겼다" 협력업체 통째로 먹는 삼성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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