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함 열어봤다는 여수 선관위, 문제라고 생각한다

[주장] 민원 회신 위해 임의로 봉인 투표함 열어

등록 2013.06.19 16:07수정 2013.06.1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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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선관위 여수시선관위 전경 ⓒ 정병진


나는 지난해 대선 투표 때 여수 여서동 제2투표구에서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1표 더 나왔다는 것을 알게된 이후 지난 3월 초 중앙선관위 누리집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열흘 정도 지났을까. 여수선관위에선 여서동 투표함에 대교동 제2투표구 표가 끼여 들어간 것이라고 회신했다. 당시 내가 정보공개청구를 한 내용과 여수선관위가 회신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서동 제2투표구의 실투표지, 잔류투표 용지, 투표자 명부 확인 대조하여 1표가 더 나온 명확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람"

"귀하의 민원내용은 담당자가 확인한 결과, 여서동 제2투표구 투표지에 대교동 제2투표구 투표지 1매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대교동 제2투표구의 개표상황표에는 투표수가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1매 적게 나와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7일 오후 5시 20분께 난 부정이 의심되는 여수시 대선 개표의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여수선관위를 방문했다. 사무국장을 비롯한 담담 직원 두 사람과 함께 여수 대선개표의 여러 문제점을 토론하던 중 사무국장이 나의 민원에 답하고자 해당 투표구의 대선 투표함을 열어본 적 있다고 말했다.

나는 참관인 없이 선관위 직원들만 있는 자리에서 투표함을 연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해 사무국장에게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지 물어봤다. 그는 "민원성 정보공개 청구여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함한 것이므로 별 문제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의 답변에도 쉽사리 이해가 가지 않았던 난 "여수시선관위 직원들만 있는 자리에서 개함해 다른 투표구의 표를 찾아낸 건 공정치 못하다"고 이의를 제기하였다. 적어도 정보공개 청구자나 참관인 또는 검열위원이 있는 자리에서 개함을 해야 결과를 신뢰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였다. 그러자 사무국장은 "왜 우리 선관위를 믿지 못하느냐? 그렇게 믿지 못하면 우리가 무슨 해명을 하든 통하지 않게 된다"며 불만을 표했다.

대선이 끝난 뒤 민원인의 정보공개 청구만으로 선관위가 봉인된 투표함을 열어볼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여수시선관위의 봉인된 투표함 개함 건에 대해 중앙선관위 선거 1과, 법제과, 해석과 주무관들과 두루 통화해 봤으나 "경위를 더 파악해봐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여수시선관위 관리계장은 봉인된 대선 투표함을 열어 조사한 법적 근거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2조(정의)와 14조에 따른 것이라 설명했다.

하지만 같은 법률 2조 1항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문서" 따위의 '정보'에 관한 정의이고 14조(복합민원처리)는 행정기관의 장이 "복합민원을 처리할 주무부서를 지정하고 그 부서로 하여금 관계 기관 또는 부서 간 협조를 통하여 민원사무를 한꺼번에 처리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 봉인된 투표함 개함에 대한 규정과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인다.


반면 공직선거법 제243조(투표함 등에 관한 죄)는 이렇게 규정한다.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투표함을 열거나 투표함(빈 투표함을 포함한다)이나 투표함 안의 투표지를 취거·파괴·훼손·은닉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민원인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다고 하여 봉인된 투표함을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열어볼 수 있다면 투표 사후 선관위에 의한 개표조작이 생길 위험이 있다. 여수선관위가 앞서 해명한 여서동 2투표구의 유령투표 문제만 해도 그렇다. 그 1표가 실제 대교동 제2투표구의 것인지 아니면 투표지 교부보다 투표수가 덜 나온 다른 투표구의 것인지는 공정하게 개함해 검증해 봐야한다. 선관위 직원들만 있는 자리에서 조사했다면 그 결과의 공정성 시비는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여수시선관위 #투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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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솔샘교회(solsam.zio.to) 목사입니다.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세상' 함께 꿈꾸며 이루어 가기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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