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의원, "0~6시 옥외집회 금지" 집시법 개정안 발의

"불법폭력시위 잔존하는 상황에서 공공안녕질서 유지 필요"

등록 2013.06.22 11:03수정 2013.06.2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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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선거개입'관련 국정조사와 노무현 전 대통령 'NLL포기발언' 따위로 온 나라가 하루 종일 논란을 벌인 21일 아주 중요한 법안 하나가 국회에서 발의됐다.

윤재옥 새누리당 의원(대구 달서구을)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옥외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재옥 의원은 경찰대학 1기 출신으로 제71대 경북지방경찰청장과 제67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지냈다.

윤 의원은 집시법 개정 필요성을 "불법폭력시위 형태가 잔존하는 상황에서 공공안녕질서 유지 필요, 타인의 기본권 보장 등을 위해 일정시간 제한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 그리고 보수언론이 그토록 강조하는 '불법폭력시위'를 막고, '공공안녕실서유지'가 집시법 개정 가장 큰 이유임을 지적한 것이다. 

특히 그는 "신분 은폐는 쉬운 반면, 증거수집을 위한 채증활동이 곤란하다는 점을 악용, 불법·폭력 시위로의 변질 가능성 다분"하다며 "일부 음주 후 참석자들에 의한 비이성적 돌출행동 및 집회 참가를 이유로 한 청소년들의 탈선이 증가될 우려, 집회·시위장소, 인근 시민 및 상인들의 주거환경권(수면권·휴식권·통행권 등), 재산권(영업권) 침해 개연성 상당"하다고 했다.

그는 또 "야간 전면 허용시 경찰의 집회시위관리가 심히 어려워지고, 경찰력 수요가 급증,민생치안에도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 다분"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헌법재판소 불합치 결정의 취지, 우리나라 집회시위 현실 및 공익보호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지시간 제한은 불가피 하다 는 것을 언급하면서 본 개정안 통해서 건전한 시위문화의 정착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학재 의원은 지난달 '문화재 주변 집회 금지' 개정안 발의

헌재는 지난 2009년 9월 24일 야간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제23조 1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유는 해당 법이 "사회 안녕질서와 국민의 주거 및 사생활의 평온 등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야간 옥외집회를 제한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일반인의 시간대별 생활형태, 주거와 사생활의 평온이 절실히 요청되는 '심야'시간의 범위 및 우리나라 옥외집회의 현황과 실정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옥외집회가 금지되는 시간대를 법률로 한정하라"며 2010년 6월 30일까지 개정하라고 판시했다.

한편, 새누리당의 집시법 개정안 발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 3일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강화갑)은 국가지정 문화재 주변에서 열리는 집회나 시위로 인해 문화재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이를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제안 이유로 "도심에 위치한 중요 문화재의 주변지역에서 집회 또는 시위가 자주 개최되고 있어 문화재 훼손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2008년도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과정에서 경복궁의 서측 담장 일부와 기와장이 파손된 적이 있으며, 최근에는 덕수궁 대한문 앞에 설치된 시위대의 농성천막 화재로 덕수궁 담장 지붕 서까래 일부가 훼손된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윤재옥 #집시법 개정 #공공질서 #새누리당 #조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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