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건물.
윤성효
경남도는 2월 26일 진주의료원 해산 방침을 발표한 뒤, 5월 29일 폐업 발표를 했다. 그 뒤 경남도의회는 6월 11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야권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의 반대를 무릅쓰고 조례안을 날치기 처리했다.
그 뒤 보건복지부는 조례가 상위법 위반이라며 재의 요구했던 것이다. 조례는 해당 지방의회에서 처리된 뒤 20일을 넘기면 확정된다. 1일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가 경남도의회에서 경남도로 이송된 지 20일째 되는 날이다.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와 관련해 대법원에 제소할지 여부에 관심이 높다. 보건복지부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 소송을 내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석영철 경남도의회 민주개혁연대 공동대표는 "조례 공포는 말이 안되고, 보건복지부의 요구에 따라 재의를 해야 한다"며 "홍준표 지사는 정치인의 아집으로 공무원을 괴롭히지 말라"고 말했다.
나영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은 "보건복지부에서 재의 요청했음에도 받아들이지 않고 강행하고, 더구나 국정조사가 진행되는데 공포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홍 지사는 국회든 보건복지부든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밀어붙이겠다는 것으로, 그것은 홍준표 지사의 고립과 파멸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검토나 논의,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하면서 입장을 선회해야 하고,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홍 지사는 자기만 옳다고 밀어붙이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며 "경남도가 조례를 공포한다면 우리는 달리 방법이 없고 무효화를 위한 투쟁을 할 수밖에 없으며, 보건복지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도록 하는 투쟁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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