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고발된 홍준표, 또 "강성귀족노조" 운운

14일 트위터에 글 올려... "진주의료원 관련 국정조사는 위헌" 주장

등록 2013.07.15 10:36수정 2013.07.1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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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공의료정상화를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증인 불출석'에 따라 고발조치된 홍준표 경남지사가 또 '강성귀족노조' 탓을 했다.

홍 지사는 지난 14일 저녁 자신의 트위터(@JoonPyoHong)를 통해 "강성귀족노조에 휘둘리는 일부 국회의원님들이 안타깝습니다"라고 밝혔다.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 발표 뒤부터 줄곧 '귀족강성노조'를 운운해왔다.

그러면서 홍 지사는 "지방고유사무에 관한 국정조사가 위헌이 되면 이에 관한 모든 국회의 처분이 무효가 됩니다"라며 "나는 이번 진주의료원 관련 국정조사는 위헌임을 다시 한 번 확신합니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책운제권' 발언에... "본인 잘못은 생각 안 한다" 비판

a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관련해 여야가 핵심 증인으로 채택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9일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특위의 기관보고와 증인 출석을 끝내 거부해 자리가 비어있다.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와 관련해 여야가 핵심 증인으로 채택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9일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특위의 기관보고와 증인 출석을 끝내 거부해 자리가 비어있다. ⓒ 남소연


또한 홍 지사는 트위터에 "책운제권이라는 고사성어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본다"고 덧붙였다. 책운제권(策運制權)은 '스스로 운명을 획책해 권세를 창출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는 "도저히 넘기 힘들어 보이는 장애물이 앞에 놓여 있을 경우 진정한 지도자는 혼신을 다해 운명을 개척해 나가면 불가능해 보이는 그 문도 활짝 열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1468년 9월 세조 서거 뒤 신하들은 그를 '책운제권의 군주'로 평가했다.

홍 지사가 또다시 '강성귀족노조'를 언급하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진주의료원지부 한 조합원은 "홍 지사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진주의료원 폐업이 얼마나 잘못됐고, 절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으며, 업무상배임 혐의까지 드러난 사실들은 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국회특위의 고발 결정과 관련해, 홍 지사는 14일 기자들에게 "불출석의 죄는 정당한 이유가 없을 때 성립한다,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네 가지 사유를 분명히 밝혔다"며 "국회는 국회의 판단을 했지만, 사법부는 오직 법에 따라 판단할 것이고,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지난 9일 국회특위의 경남도 기관보고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국정조사가 위헌으로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판결이 나지 않았고' '국비보조를 근거로 국정조사 대상이라는 주장은 부당'하며 '이미 보건복지부 기관보고와 진주의료원 현장검증을 통해 충분히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했고 '같은 날 경남도의회 본회의에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특위는 32일간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지난 13일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특위는 "1개월 안에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과 "매각 중단할 것"을 제시했다. 또 국회특위는 "이사회 소집 권한이 없는 박권범 전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이 소집한 이사회의 휴업·폐업 결정, 해고조치 등은 원천무효"라고 밝혔다. 또 국회특위는 박권범 전 의료원장 직무대행과 윤만수 전 의료원 관리과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홍준표 #진주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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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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