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열하는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 실종자 가족 16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 한강대교 남단 배수지 상수도관 확장 공사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7명이 수몰돼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수몰된 실종자 가족들이 사고현장을 둘러본 뒤 오열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유성호
공사 발주 방식은 책임감리제다. 1994년 도입된 이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공사에 대해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전문성 떨어지는 공공기관 대신 감리 전문 업체에게 공사의 책임과 권한을 갖게 하자는 것이다. 서울시는 책임감리제라는 이름으로 감리업체에 공사의 관리감독을 일임했다. 하지만 사고 경위를 보면 서울시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서울시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던 지점은 두 군데다. 오전 9시부터 30분까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급수부 시설과장 주재로 공사장 안전관리 점검 회의가 있었다. 상수도사업본부 직원이 감리 직원에게 현장 안전관리 철저를 지시했다. 이어서 오전 10시 15분 이명근 감리단장은 상수도 사업본부로 이상유무 없음을 보고했다. 국지성 폭우가 내리는 상황에서 오전에만 안전점검을 끝낸 것이다. 현장 확인 없이 전화 한 통으로 공사를 승인, 안이한 대처였다. 겉핥기식 안전점검을 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자체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경찰 수사와는 별개지만 현장 매뉴얼, 수칙 등을 어겼는지에 대해 시 차원의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실종자 수색 작업이 끝나면 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책임관리제에 대해서는 "(시가) 완전히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 발주처로서 공사를 승인한 책임이 있기에 도의적 책임은 있다"며 "법적 책임이 있다면 시 감사를 통해서 현장에서 제대로 대처 못했던 부분이 무엇인지 따져 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감사를 통해서 감리업체의 감독 부실, 시공업체, 하도급업체 등의 안전수칙 미준수 등이 확인될 경우 영업정지나 벌점, 시 사업 입찰 참가제한 등의 행정처벌을 고려하고 있다.
"사고 우려 지역에는 안전전문 감리제 필요"책임감리제에 대한 보완으로 안전감리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폭우로 인한 산사태와 이번과 같은 수몰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사고 우려 지역에서 이뤄지는 공사에는 안전전문 감리 업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회 건설위원회 소속 오봉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책임관리제는 공사를 설계한 업체가 공사 감리를 맡아 공사 진행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 "하지만 설계 이외에 현장 감리에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책임 감리 외에 안전감리 업체를 따로 두면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다"며 "사고 우발 지역을 중심으로 안전감리 업체도 계약을 맺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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