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지적장애인시설에서 폭행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사실로 드러나... 안양시 시설 폐쇄 방침

등록 2013.07.24 16:22수정 2013.07.2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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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에 대한 폭행사건이 발생한 안양시에 자리한 장애인시설 ⓒ 최병렬


경기 안양시에 소재한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직원이 지적장애인을 폭행하는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서 조사한 결과 사실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국가인권위와 안양시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4월 말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자리한 장애인시설에서 근무하던 공익요원이 폭행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장애우 인권단체 등에 제보해 5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사건이 접수돼 조사과정을 통해 드러났다.

인권위는 9명의 조사팀을 꾸려 지난 5월부터 시와 문제의 시설 등을 상대로 2차례 현장 방문 조사를 벌였다. 또 5월 30일에는 가해자를 인권위 사무실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히 인권위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 장애인 부모가 인권위에 그동안 시설에서 벌어진 일들을 적은 탄원서를 제출해 이곳에서 상습적으로 인권침해가 이뤄졌던 것으로 판단해 원장 A씨에 이어 안양시청 담당 공무원 5명을 잇따라 부르는 등 조사를 확대했다.

조사를 마무리한 인권위는 그 결과에 대한 심의를 거쳐 조만간 결정문을 작성해 안양시와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양시, 시설폐쇄 조치 방침... 운영자 사업 정리 수순

사건을 좀 더 확인하기 위해 지난 23일 안양시 관련부서인 사회복지과를 찾아 담당과장을 만났다. 민 과장은 "A씨가 운영하는 복지시설은 안양 관내에 4곳이 있으며, 그중 3곳은 인가시설이고, 1곳은 미인가시설인데 폭행사건이 발생한 곳은 교육원으로 되어있어 교육청 관할 사항으로 시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나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고 말했다.


민 과장은 "사건을 조사한 인권위에서 결정문이 7월 말경 나올 것으로 안다"며 "우리시는 3개 인가시설에 대해서도 폐쇄 조치한다는 방침으로 이미 7월분 보조금 전액을 지급중지 조치했으며, 앞으로 시설 장애인 귀가 및 타 시설로 분산토록 하고, 보조금 회수, 시설 공익근무요원의 재배치, 시설 폐쇄 시 진행사항 매뉴얼 작성 등에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안양시가 자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인가시설의 경우 단기보호시설은 7월 13일까지 시설을 정리해 거주하던 30여 명의 지적 장애인 모두 귀가조치 됐으며, 복지사와 조리원 등 직원 10여 명도 1명만 두고 모두 퇴직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작업장과 공동생활가정도 폐쇄하는 등 원장 A씨가 사업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23일 저녁 폭행사건이 발생한 해당 시설을 찾아 확인한 결과 3층짜리 A씨의 건물 현관문에는 철제 셔터가 내려져 이미 폐쇄된 상태다. 다만 관리사무실로 추정되는 1층 관리사무실에서만 불빛이 보였다.

한편 A씨가 운영하는 복지시설에는 그동안 시·도·국회의원 등 정치인과 지역 각계인사, 사회단체, 군·경, 학교, 기관 등에서 후원해 왔으며, 안양시에서도 보조금 지원은 물론 14명이나 되는 공익근무요원 배치하며 지원해 왔기에 적지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안양 #장애인시설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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