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여한 한 대리운전 기사는 지난 3일 업체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전국대리기사노동조합
이밖에도 전국대리기사협회가 공개한 대리운전업체들의 불공정행위는 더 있다.
▲1콜당 만 원이면 3000원이 수수료로 나간다. 하지만 수수료를 입금시킬 때마다 300원이 또 떼인다. 은행입출금을 하는 것도 아닌데 3000원을 넣으면 2700원을 넣은 것으로 처리된다. ▲콜이 들어왔을 때 5초 안에 승인하지 않으면 벌금 500원, 5초 동안 콜을 보지 못하면 500원, 너무 먼 곳이라 가지 못해도 500원. 이렇게 빠져나가는 돈이 월 10~15만 원이다. ▲단체보험이라는 이유로 보험금 수령계좌가 회사로 되어 있다. 만약 대리기사가 사고를 당하여 보상금이 나오면 회사통장으로 들어간다. ▲ 회사 측에서 보험금을 미리 입금시켜 2개월분을 할인받고도 매달 기사들은 5~7만 원 사이의 보험금을 납부한다. 게다가 보험금이 100명분이면 60명분만 내고 나머지 40명이 내는 보험금은 회사가 갖는다.전국대리기사협회는 "업체가 기사들에게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오더를 보내서 취소를 유도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똥콜'이 남발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기사가 오더를 포기할 시에는 건당 500원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보험금 횡령도 있다. 대구지역에서는 실제 보험사에 지급하는 금액 이상으로 대리 운전기사에게 보험료를 징수해 차액을 횡령했다. 군산지역 대리운전업체는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도 기사들이 납부한 보험료를 횡령했다.
대리운전업체 불공정 계약 법적 조치 필요하다벌금을 유도하고 과도한 수수료가 부과돼도 대리운전기사들을 보호할 법적 근거가 없다. 마·창·김 콜센터 대리운전 서비스' 위탁 계약서 제 6조에는 "1. 을은 갑으로부터 요청받은 운전 대행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요금 중 일정금액을 수수료로 입금하여야 한다. 2. 수수료 입금액 및 입금방법은 갑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을이 수수료 및 기타 입금 부분을 하지 않을 시 갑은 위탁서비스 제한 및 계약해지할 수 있다. 4. 수수료의 금액과 입금방법은 변경될 수 없다"고 나와 있다. 수수료 변경이 불가하다는 것이 규정 되어 있는 것이다.
전국대리기사노동조합은 "대리운전업체들은 이러한 불공정·일방적 계약서도 우리에게 교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대리기사노동조합은 ▲계약서 미교부, 과도한 보등금 부과, 해고 남발 등 불공정 계약 강요 근절 ▲콜수수료 10%로 인하 ▲합리적 표준 계약서 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