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부동산을 가진 자들'만의 정당인가?

[주장] 새누리당의 부동산 빅딜 제안 및 종합재산세 보류에 대한 비판

등록 2013.08.07 15:18수정 2013.08.0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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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새누리당이 민주당에 부동산 빅딜을 제안했고, 민주당은 그것을 거부했다. 새누리당이 제안한 부동산 빅딜의 내용은, 새누리당이 원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완화, 리모델링 수직 증축 요건 완화, 취득세 영구 인하"를, 민주당이 원하는 "주택 임대료의 연간 인상폭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포함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뉴타운 매몰 비용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맞교환하자는 것이다.

동시에 새누리당은 종합재산세 신설을 보류했다. 종합재산세는 기존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하여 세율을 더 누진적으로 강화한 부동산 보유세로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취득세 영구 인하가 지방세수 감소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 문제의 대안으로 새누리당 일각에서 검토한 것이었다.

종합재산세 신설을 추진한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종합재산세 신설을 추진했던 취지는 "취득세를 인하하면서 보유세를 올린다"는 것이었다고 말하면서, 그 종합재산세 신설을 보류한 이유에 대해 "집값이 내려가는 동안에는 보유세를 올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새누리당이 발표한 일련의 부동산 정책 관련 행태들은, 새누리당이 '부동산을 가진 자들만의 정당'이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 새누리당의 부동산 빅딜 안에는 부동산 거래세(양도소득세, 취득세) 인하 조치들만 있고, 부동산 보유세 인상은 빠져 있다. 동시에 부동산 보유세인 종합재산세 신설은 보류되었다.

이는 새누리당이 철저하게 부동산 소유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동산 문제 해결의 정도(正道)는 나성린 의원이 말한 대로, 부동산 거래세를 완화하고 그 대신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이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이 누락된 부동산 정책은, 팥소 없는 찐빵에 불과하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없이는, 백약이 무효이다.

부동산 거래세를 인하하고 부동산 보유세를 대폭 인상하면, 정부의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게 된다. 또한 부동산 거래도 활발해져서 '거래 절벽'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화도 이룰 수 있어, 이참에 부동산 가격 거품을 완전히 빼버릴 수 있다.

또한 새누리당은 자신들의 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이면 그 대가로 민주당이 제안한 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이는 주택 세입자 국민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이, 세입자 국민의 간절한 염원인 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자신들이 속한 부동산 소유자 계급의 이익을 위해 흥정거리로 삼는 추악한 작태이다. 게다가 새누리당이 받아들이겠다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는 자세히 살펴보면, 전월세 가격 폭등 우려를 내세우며 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대폭 약화시켜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월세인상률상한제가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의 발효 시점을, 국회통과 즉시로 정하거나 아예 논의 시작 시점으로 정하면, 전월세인상률상한제로 인한 전월세 가격 폭등은 결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대폭 약화시켜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논거는 거짓이다. 새누리당은 겉으로는 전월세 가격 폭등 운운하며 주택 세입자 국민을 위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로 세입자 국민을 해(害)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새누리당의 부동산 빅딜 안을 민주당이 단호히 거부한 것은 잘 한 것이다. 민주당은 부동산 보유세를 대폭 강화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동시에 전국세입자협회(준)가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전월세인상률상한제 안을 받아들여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한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더 이상 부동산 소유자들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부동산을 가진 자들만의 정당' 노릇을 중단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기만적인 이유로 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대폭 후퇴시키려 하지 말아야 한다. 새누리당은 전월세인상률상한제를 지지한 국민이 72.8%에 달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2011년, 야5당과 참여연대의 공동여론조사).

OECD 국가들 가운데, 세입자 국민을 보호하는 정책이 전무(全無)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한국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갑(甲)과 을(乙)' 사이의 불평등 관계 가운데, 가장 보편적이고 대표적인 것은 바로 집주인과 세입자의 불평등 관계이다. 집주인이 전월세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고, 세입자는 그것을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더 변두리로, 더 지하로, 더 좁은 집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은, 집주인들에게는 천국일지 모르지만, 세입자들에게는 지옥이다.

무려 전국 800만 가구, 2000만 명의 국민이 바로 세입자이다. 그리고 이 세입자 주거권 문제는 현재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는 나머지 국민들의 경우에도, 그 가운데 대다수는 미래에 그 자녀들이 결혼하면서 자기 집을 장만하지 못하고 세입자로 시작할 것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자녀들에게 집을 사 줄 수 있는 상위 20%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의 문제가 된다.

대한민국이 부동산을 가진 자들만의 나라가 아니라, 모두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여야가 발표한 대로, 이제 9월 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비롯하여 부동산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국민의 힘으로 대한민국이 모두의 나라가 되게 하자!
덧붙이는 글 <뉴스앤조이>에도 송고합니다
#부동산 빅딜 #종합재산세 #전월세인상률상한제 #전월세 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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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이며 기독교학 박사이다. 주거권기독연대 공동대표이며, 희년사회 연구위원이다. 희년 교회, 희년 세상을 꿈꾸는 사람이다. 토지 정의와 주거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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