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탑과 통화법규부장이 8일 오후 1시 땅에 내려오는 문제에 대해 전화로 이야기 해주고 있습니다.
변창기
현대차는 이미 2004년경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바 있었지만 9년이 된 지금까지도, 게다가 지난 2010년 7월 22일 대법원에서조차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는데도 불인정하고 있으니 '무슨 기업이 그런 기업이 다 있는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난해 10월 17일 최병승, 천의봉 두 비정규직 노동자가 철탑 위에 올라갔다는 소식을 접하고 가슴 저렸었습니다. '무사하기를, 건강하기를' 하면서 날마다 기도하는 심정으로 보냈습니다.
현대차 노무팀이 가만히 있을 리 있었겠나요? 그날 밤 철탑 위에 올라가 밧줄로 자신을 묶고 버티던 두 노동자를 끌어내리려고 당장 용역 경비들과 관리자를 앞세워 철탑에 모였고, 젊은 용역 경비를 철탑에 올려 보내 노동자들을 끌어 내리려 했습니다. 목격자에 의하면, 현대차 관리자 중 한 사람이 "최병승 저 새끼 떨어뜨려 죽여버려"라고 외치기도 했다 합니다. 다행히도 긴급알림 소식을 전해듣고 조합원들이 철탑으로 모여들어 현대차 관리자들은 뒤로 물러섰다 합니다.
가을에 올라가 겨울을 보내고 봄, 여름까지 맞았습니다. 두 사람은 100일 정도만 버티면 현대차가 불법파견 정리하고 사내 모든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일을 시행하지 않겠나 생각했다고 합니다. "우리 이미 올라온 거 끝장을 보자"고 다짐했고 더 버티게 되었으며 그러다 200일을 넘기고 300일 가까이나 철탑 위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올라온 지 얼마 되잖아 한전 쪽에서 가처분 소송을 법원에 내어 철탑농성 해제하지 않으면 1인 30만 원씩 내라는 가처분 결정이 울산지법에서 내려졌습니다. 두 사람이 내야 할 벌금만도 2억 원 가까이나 되었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노동자에게 그 많은 돈이 어딨다고 벌금이랍니까?
"우리 노조는 금속노조 지회잖아요. 금속노조에서 처리할 겁니다. 금속노조 소속 변호사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지금 소송 중에 있어요. 아직 결정도 안 났구요. 지켜볼 일입니다."두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경찰에 자진출두해서 조서 꾸미고 검찰로 넘어가면 구속영장 신청되겠죠. 구속여부는 법원 판사가 결정할 일이구요. 우리는 보석신청을 할 겁니다. 보석으로 풀려나거나 구속되거나 하겠죠. 풀려나면 몸 회복을 위해 한 달 정도 요양이 필요할 겁니다. 그 후 다시 불법파견 투쟁에 결합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