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홈페이지에 나오는 해군참모총장의 인사말
신종철
실제로 해군참모총장은 누리집 인사말을 통해 "해군 홈페이지는 국민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한 열린 공간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과 함께 하는 해군 해병대가 되겠습니다"라며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당부하고 있다.
"해군 정책에 찬성하는 글만 게재 가능? 의사표현 자유 침해하는 것"박아무개씨 등은 "그러나 해군은 이런 의사표현의 자유의 명시적 보장에도 해군은 일시적인 접속 차단과 같은 임시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원고들의 게시물을 일방적으로 삭제하고 또한 삭제를 부당하다고 항변하는 글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삭제함으로써 의사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원고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민주주의의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바라는 사람들이지 대한민국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다"며 "제주해군기지 공사에 반대하는 글이라는 이유만으로 게시글을 삭제함으로써 인터넷을 통한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함으로써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해군은 고의적으로 원고들의 게시글을 삭제함으로서 의사표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등의 위법한 행위로 인해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를 발생시켰다"며 "해군은 규정에 어긋나지도 않는 게시글을 해군의 정책과 반대된다는 이유만으로 예고 없이 삭제했고, 원고들의 표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불법이 있으므로 국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해군의 위법한 삭제 조치는 원고들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 스스로 표현 행위를 자제하게 만드는 효과가 크고, 자기 검열을 하게 할 가능성이 있어 표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심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박아무개씨 등 3명은 소장을 통해 "해군의 정책에 찬성하는 글들만 작성할 수 있고 반대되는 의견은 표현조차 할 수 없게 된다면 대다수의 국민들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한 기초적인 제도가 작용될 수 있도록 해군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묻는 선례가 필요하다"고 소송을 제기한 배경을 설명했다.
천주교인권위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해군뿐만 아니라 많은 공공기관도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누리집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소송은 자유게시판 이용자의 게시물을 자의적으로 삭제해 온 다른 공공기관에도 경종을 울리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의 지원으로 진행된다. 천주교인권위는 "유현석공익소송기금은 평생을 실천하는 신앙인으로서, 의로운 인권변호사로서, 약자들의 벗으로서 한결같은 삶을 살다 2004년 선종하신 고 유현석 변호사님의 유족이 고인의 뜻을 기리고자 출연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1
공유하기
해군의 제주해군기지 항의글 삭제 조치에 손배소송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