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미끼로 시간 강사에 억대 금품 받아낸 교수 파면

국민대, 징계위 회부... 영등위원장 역임까지 했다

등록 2013.08.20 09:39수정 2018.03.23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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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임용을 미끼로 시간강사에게 억대의 돈을 뜯어낸 국민대 공연예술학부 지아무개 교수가 파면됐다. 국민대 측은 지난 1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 교수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

지 교수는 지난 2003년부터 시간강사 A씨에게 전임 교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면서 접대와 향응 및 현금 등 1억 원을 뜯어낸 사실이 드러나 징계위에 회부됐었다. 지 교수와 함께 A강사에게 돈을 요구해 나눠 가지려고 했던 김아무개 교수에 대해서는 정직 3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국민대 관계자는 "이 사안에 대한 징계가 마무리됐다"면서 "그간 일부에서 학교 측이 징계를 의지가 없었다는 식의 주장을 했던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 교수와 김 교수의 비리는 지난 6월 A강사가 구체적으로 돈을 준 내역과 함께 녹음파일을 동영상 등을 언론을 통해 공개하면서 드러났다. 지 교수는 A강사에게 현금으로 3800만 원을 제공받았고, 유흥업소 이용 비용 및 술값 등도 대납하게 했다. 계좌추적을 피하려는 듯 신권이 아닌 구권을 요구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국민대 측은 진상조사위를 구성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했고, 이후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징계 수위를 논의해 왔다. 그렇지만 두 달 가까이 징계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서 징계 의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기도 했었다. 결국 안팎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학교 측이 가을학기 개강과 함께 징계를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 교수에 대해서는 학교 측이 솜방망이 징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일단 지 교수와 김 교수가 돈을 나눠 갖기로 했으나 그 전에 이 같은 사실이 공개돼 김 교수에게 직접적으로 돈이 건네진 일이 없다는 부분이 징계 과정에서 참작된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교수로서 갖춰야 할 도덕성에 큰 문제점이 나타났음에도 정직으로 넘기려는 학교 측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 교수와 김 교수에게 피해를 당한 A강사는 징계 결정이 알려진 직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지 교수에게는 응당한 결정이 내려진 것 같지만 김 교수에 대한 징계는 너무 가볍게 보인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지 교수의 경우도 학생들을 통해 탄원서를 내게 하는 등 구명운동을 하는 것 같아 대충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닐까 불안한 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파면 결정이 내려진 지아무개 교수는 이명박 정권 시절 영상물등급위원장을 지냈고, 대한민국 청소년영화제와 29초영화제 공동 집행위원장을 맡아 왔다. 지난 총선에서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 공천 신청을 하기도 했었다.

지 교수는 정치권 인사들과의 친분을 자랑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A강사가 찍은 동영상에는 "현 정권 실세가 콘텐츠진흥원장이 되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하는 부분도 나와 있어 정치권과의 유착 의혹도 일고 있다.
#국민대 #예술대학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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