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광안대교 고공시위 혐의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밝게 웃고 있다. 앞선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 왼쪽부터 밴 팜(27·미국), 송준권(41·한국), 이준따(28·대만), 무하마드 아드호니아 카나리시아(29·인도네시아).
그린피스
'원자력발전소의 비상계획구역 확대' 등을 요구하며 부산 광안대교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활동가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2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3단독(판사 사경화)은 그린피스 활동가 중 한국인인 송준권(41)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 나머지 외국인 활동가 이준따(28·대만), 무하마드 아드호니아 카나리시아(29·인도네시아), 밴 팜(27·미국)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씩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 활동가의 시위가 "실정법을 위반한 것임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고, 피고인들이 공단 직원들의 만류에도 52시간 동안이나 시위를 계속함으로써 부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은 적지 않은 유무형의 피해를 입었다"면서 "광안대로를 이용하는 다수의 시민들 역시 불편을 겪은 점 등의 사정도 참작된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원전사고 안전대책 부족에 관한 정부나 시민들의 경각심 고취라는 전적으로 공익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물리적인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범행의 동기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들은 지난 7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부산 광안대교 주탑 케이블에 매달려 농성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히 이번 재판은 이례적으로 외국인 NGO 활동가들이 정식 재판에 회부되면서 세간의 관심이 쏠렸다.
업무방해죄는 '무죄'... 그린피스 "실효성 있는 방재대책 마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