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멱살 뿌리치다 손가락 부러뜨려도 정당방위"

대법원 판결... "소극적인 방어 벗어나지 않은 허용될 만한 상당성 있는 행위"

등록 2013.08.26 14:59수정 2013.08.2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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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멱살을 잡아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손가락이 부러지는 상해를 입혔더라도, 이는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1)씨는 2012년 1월 충남 연기군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중 반대 방향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해 오던 B씨가 갑자기 자신의 차량을 막아서더니 내리라고 해 말다툼이 시작됐다.

B씨는 "당신이 내가 뒤에서 당신 욕을 하고 다닌다고 했느냐"라며 A씨의 멱살을 잡고 욕을 했다. 이에 A씨는 "내가 당신을 모르는데, 왜 내가 당신 욕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따졌다.

당시 A씨는 실랑이 중에 멱살을 잡은 B씨의 왼손 검지를 잡아 꺾어 떼어냈는데, 그 과정에서 B씨의 손가락이 부러졌다. 이에 검찰은 A씨를 상해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법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 내에서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해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B씨의 폭행에 방어하기 위해 밀어붙였을 뿐, B씨의 왼손을 잡아 꺾은 적이 없다"며 항소했고,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완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을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B씨가 먼저 멱살을 잡는 등으로 부당하게 폭행하자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멱살을 잡은 B씨의 손을 떼어낸 것에 불과할 뿐 B씨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려는 적극적인 의도를 가지고 한 공격적인 행동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설령 외형상으로는 그것이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동기나 당시의 상황으로 비추어 볼 때,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검사가 상고했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멱살을 잡은 손을 떼어내다가 손가락을 부러뜨린 혐의(상해)로 기소된 A(4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봐 1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해죄에서의 위법성 조각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상해 #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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