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상 형받으면 농협·축협 조합장 직무정지... 위헌

헌재 "조합장 직무 정지시키는 법 조항은 직업수행 자유·평등권 침해"

등록 2013.08.29 18:13수정 2013.08.2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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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농협조합장과 축협조합장에 대해 형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조합장 직무를 정지는 농업협동조합법 관련 조항은 직업수행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지역 농협조합장 및 축협조합장으로 당선된 K씨 등 5명은 1심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농협협동조합법 제46조 제4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107조 제1항에 의해 조합장 직무가 정지됐다.

그러자 이들은 "농업협동조합법 조항들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농업협동조합법 조항들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조합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다른 추가적 요건 없이 곧바로 그 직무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조합원이나 일반의 공공의 신뢰 및 직무전념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이 법률조항들은 조합장이 범한 범죄가 조합장에 선출되는 과정에서 또는 선출된 이후 직무와 관련해 발생했는지 여부, 고의범인지 과실범인지 여부, 범죄의 유형과 죄질이 조합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공공의 신뢰를 중차대하게 훼손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모든 범죄로 그 적용대상을 무한정 확대함으로써 기본권의 최소 침해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의해 달성하려는 공익은 모호한 반면,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됐다는 이유만으로 형의 확정이라는 불확정한 시기까지 직무수행을 정지 당하는 조합장의 불이익은 실질적이고 현존하는 기본권 침해로서 위와 같은 공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며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법익균형성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평등권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위의 공공성이나 직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조합장과 비교할 수 없이 높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공직자들에게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됐다는 사실만으로 직무를 정지시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반면 위 공직자들보다 직무정지의 필요성이 훨씬 낮고,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상의 가처분 제도에 의해 직무집행정지도 가능한 농협·축협 조합장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됐다는 이유로 곧바로 직무정지라는 제재를 가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헌재는 "조합의 원활한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범죄로 그 적용대상자를 한정하는 등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오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만을 유일한 요건으로 농협 및 축협 조합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도록 규정한 법률조항들은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헌법재판소 #조합장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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