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신군부인사들을 세금으로 먹여살리는 국회

[기획연재①] 국회예산 무엇이 문제인가?

등록 2013.09.30 11:25수정 2013.10.13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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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길어야 1시간. 국회 사무처가 국회의원들로부터 1년에 한 번 국정감사를 받는데 걸리는 시간이다. 1700여 명에 달하는 직원에, 한 해에만 5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된다. 그러나 국회의원 입법 보조기관이라는 업무 특성상 국회의원들에게는 '한 식구'라는 인식이 강해 적극적인 감사가 이뤄지기 어렵다. '감사의 사각지대'에서 주먹구구식 '고무줄 예산집행'의 만성적 병폐 등으로 '눈먼 돈'이 줄줄 새어나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마이뉴스>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시민이 국회를 국정감사한다!"는 주제로 8~9회에 걸쳐 기획보도 연재를 진행한다. [편집자말]
a  국회의사당

국회의사당 ⓒ 국회


[기사 수정 : 3일 오후 2시 5분]

헌법에서는 국회의 일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헌법 52, 54, 61조에 법(제도, 공권력)과 예산(지원, 재정정책)을 감시하고, 이를 위해 국정감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다. 이 중 특히 국회의 국정감사는 다른 나라에서 보기 힘든 특별한 제도이다. 1987년 민주헌법을 만들 때 정부를 보다 강력하게 견제해야 한다는 생각에 만든 제도이기 때문이다. 국정이란 것이 법률과 예산의 집행인데, 따라서 국정이라 함은 정부의 행위이고 정부는 행위로써 법과 예산, 두 축을 움직이는 주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정작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국회의 법과 제도에 대해서는 견제할 곳이 없다. 감사원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감사원이 국회예산을 감사해서 발표하지는 않는다. 그야 말로 국회예산은 무소불위의 뜻 그대로 하면, 하지 못할 바가 그 어디에도 없다. 국회는 감시의 사각지대이고 국회를 감시할 수 있는 기관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들이 정부를 감시하는 국회를 보다 더 잘 알고, 감시하는 것은 단지 국회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 전반에 있어서 합리성과 효율성을 보다 증가시킬 수 있는 꼭 필요한 일일 수 있겠다.

국회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나

예산이란 세입과 세출로 구성되어 있다. 국회의 세입예산규모는 전체예산 5219억 원 중 11억4000만 원가량으로 세출예산 규모에 비해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국회라는 기관의 특성상 자체재원이 없기에 생기는 것으로 대부분의 수입이 임대료, 원서접수료, 수강료 등이다. 대부분 순수한 국민의 세금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국회의 2013년 세출예산은 전년도 5060억 원보다 3.13% 증가한 5219억 원을 보이고 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증가율은 18.7%로 2012년 2.21%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계속 증가하여 연평균 4.68%의 증가율을 보였다.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와 기본경비가 2009년부터 한 해도 빠짐없이 증가하였고, 주요사업비의 경우 2012년 10.35%라는 매우 높은 감소율을 보였는데 대규모 예산이 투여된 제2의원회관 건립비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국회의 예산 증가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인건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5.5%로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기본경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4.3% 수준을 보이고 있다. 주요사업비는 3.7%로 성질별 분류에서 가장 낮은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므로 국회 예산의 증가세를 이끈 것은 인건비 상승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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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세입세출 각목 명세서


국회예산 중 사무처 인건비 비중 최대


국회 예산 중 인건비의 규모를 기관별로 살펴보면 사무처의 인건비가 가장 높은데 이것은 국회의원들의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과다하게 보여진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이 국회 예산의 특징으로 삼을 수 있는 인건비 중심의 예산 편성이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의 증가율을 비교하여 보면 총 증가율은 일반 지방자치단체 인건비가 20.6% 인상된 반면, 국회의 인건비 증가율은 22.1%였으며 국회의 연평균 증가율이 지방자치단체 증가율보다 0.4%p 높게 인상된 것을 알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보다 국회의원 및 국회 직원의 인건비 상승폭이 크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국회라는 특권이 과다한 인건비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헌정회육성법 개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예산에서 가장 많은 논란을 가지고 있는 것은 헌정회사업이다. 국회 사무처는 헌정회에 대해 민간경상보조를 하고 있다. 2013년도 헌정회 지원 단위사업 예산 규모는 128억2600만 원으로 2012년도와 동일하다.

헌정회는 정부의 세금으로 노후까지 지원받는다는 점에서 비난받는 대표적인 사업이다. 따라서 국회에서도 여론에 밀려 개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연로회원지원금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2012년 5월 29일 이전에 국회의원으로 재직하였던 연로회원 중 이 법 시행일 현재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연로회원에게만 계속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회의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자, 국회의원 재직 시 제명처분을 받거나 유죄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자, 종합소득의 가구 합산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상에 해당하는 자,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자산 및 부동산 가액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 합계가 헌정회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액 이상인 자 등에 대하여는 연로회원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2013년 5월 지급 기준 연로회원 지원금 대상자는 816명이었으나, 법 개정으로 인해 상당수가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득, 박희태, 김희선, 서청원, 한화갑 등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비롯해 전체 지원금 대상자의 5%를 차지하던 1년 미만 의원 재직자 42명도 제외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적지 않은 헌정회 연로회원들이 일정 수준 이상 재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상보다도 훨씬 많은 지원금 탈락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법 개정으로 지원금 탈락자가 늘어날 전망이지만 여전히 지원금을 받는 연로회원들 중에서 정당성에 문제를 지니는 인물들이 다수 존재한다. 우선 친일파도 연로회원 지원금 받고 있다는 점이다. 2009년 민족문제 연구소가 친일인명사전에 이름을 올린 정래혁이 그런 경우다.

군부독재 및 신군부 관련자 출신 의원들도 헌정회 지원금을 받고 있다.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이 추천해 찬반투표로 선출된 전국구 국회의원인 유정회 국회의원 42명이 포함되어 있다. 신군부 인사인 박준병, 정호용, 허삼수, 허화평과 같은 인물들도 헌정회에 속해 지원금을 받는데 이들도 국민의 대표로서 의정활동에 헌신했다고 볼 수 있는가는 아직도 문젯거리로 남는다.

이외에도 헌정회는 운영상에도 문제점이 두드러진다. 세미나 개최비로 3842만 원을 사용한다든가, 또한 '최소한의 후생복지"를 한다면서 회원 복지사업에 수억 원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처럼 논란이 많은 헌정회사업은 단순히 개정이 아니라 지원의 타당성 검토를 공론화 하여 예산지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국회의원 보수의 적정수준 재검토 필요

시민들의 관심이 더 많은 것은 국회의원들의 보수일 것이다. 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주요국 의회의 의원에 대한 지원제도>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보수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정보공개센터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회기 1일당 지급되는 특별활동비를 임시회를 제외하고 정기회만 포함할 경우 한국의 국회의원들의 연간세비는 1억4109만 원이 된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분석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연간 보수(수당 및 상여금, 특별활동비)는 약 1억4740만 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다. 수당이 1억2374만 원, 상여금이 1422만 원, 특별활동비가 940만 원가량이다. 이중 기본급의 성격인 일반수당과 입법활동비가 가장 커서 연간 1억1520만 원을 차지하고 있다.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프랑스와 영국의 경우에는 높은 화폐가치와 물가에도 오히려 한국의 국회의원보다 뚜렷하게 적은 세비를 적게 받고 있다. 프랑스 국회의원들의 경우 최고위직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연봉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모든 수당을 합한 연봉이 8만 5201.8유로로 한화 1억2651만 원가량이다. 프랑스의 국회의원들은 한국보다 약 1500만 원이나 적은 세비를 받고 있다.

a  주요 국가 국회의원 세비 비교

주요 국가 국회의원 세비 비교 ⓒ 정창수


국회의 예산. 투명하고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국회의 예산에는 이외에도 접견용으로 쓰이는 사랑채한옥, 연구 없는 연구단체, 보고서 한번 없는 국회비상설특위, 외유성 의원외교활동 등 많은 문제가 있다. 하나하나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정보공개에 있어서는 매우 인색하다. 견제 받지 않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감사원이 자신들의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에 대해 제대로 된 감사를 할수 없기 때문이고, 법상으로는 편성권에 일정하게 관여할 수 있는 재정부도 애써 갈등을 자초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국 시민들과 언론들이 이러한 사각지대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알아야 면장'이라는 말이 있다. 마찬가지로 알아야 면장 즉 국회를 감시할 것 아닌가? 그래야 국회가 좀 더 시민을 의식해서 국정을 감시하는데 노력할 유인이 생기지 않겠는가. 그들이 월급은 우리가 시민이 주기 때문이고, 시민이 주인임을 인식해야 하기 때문이다.

※ 이 글은 1차 게시된 글을 대폭수정한 것이다. 필자의 부주의로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정의당에게 제출할 용역보고서의 내용이 양해를 구하지 않고, 일부 사용된 점을 정중히 사과한다.
덧붙이는 글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이사를 맡고 있는 정창수씨는 나라살림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과정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기획보도연재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518 기념재단의 후원을 받아 오마이뉴스와 공동제작하였습니다.
#국회 #국회 예산 #국정감사 #헌정회 #국회의원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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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희대학교날살림연구소 객원교수입니다. 나라살리면구소 소장도 맡고 있습니다. 제가 글을 쓰려고 하는 분야는 정부예산 등 나라살림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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