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대신 운전하다 사고나면 누구 책임?

렌트카 계약자 아닌 사고 운전자가 '보험금' 지급 책임

등록 2013.10.03 16:29수정 2013.10.0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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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빌린 렌트카를 운전하게 된 경우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승용차를 렌트한 사람으로부터 대신 운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다. 이에 렌트차 보험회사는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5000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후 보험사는 차를 빌린 계약자가 아닌 대신 운전한 사람에게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갚으라'며 소송을 냈다. 결과는 어떻게 났을까.

법원에 따르면 오아무개씨는 2006년 8월 C렌트카에서 차를 임차했다. 그런데 오씨는 충북 제천 지리를 잘 아는 K씨에게 대신 운전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K씨가 운전하다가 제천시 신월동에서 승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 이로 인해 K씨와 동승자 그리고 상대방 운전자 등 5명이 다쳤다.

자동차보험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는 2008년 10월 이 교통사고와 관련한 책임비율을 따져 K씨의 과실을 40%,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을 60%로 결정했다.

이에 C렌트카의 보험사인 동부화재해상보험은 K씨의 과실비율을 계산해 피해자들에게 총 5453만 원을 지급했다. 그런 다음 차를 빌린 오씨가 아닌 실제 운전자인 K씨에게 피해자들에게 대신 지급한 보험금을 내놓으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동부화재해상보험이 렌트카를 대신 운전한 K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K)가 오아무개씨의 부탁으로 대신 렌트카를 운전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피고는 승낙피보험자인 오씨를 위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한 자, 즉 보험계약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해 보험금 상환을 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동부화재해상보험이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동부화재해상보험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보험금을 갚으라"며 K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렌트카 임차계약서에 '임차인 외 제3자가 운전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결국 C렌트카는 임차인 본인 이외의 다른 사람은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것"이라며 "따라서 설령 피고가 승낙피보험자인 오아무개씨의 허락을 받아 그를 위해 운전했더라도, 이는 C렌트카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피고는 '운전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가 오씨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승낙을 받고 오씨를 위해 운전한 이상 '운전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봐 원고가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원심판결에는 처분문서(임차계약서)의 해석이나 운전피보험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해 원심법원으로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렌트카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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