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4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공익제보자 보호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유성애
"제가 적십자사에서 바이러스 감염 혈액을 신고한 지 올해로 딱 10년째입니다. 다행히 근무는 계속하고 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도 하루하루가 살얼음을 걷는 것 같습니다. 언제든 꼬투리만 잡히면 해고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다른 공익제보자들도 신고 후 가장 걱정되는 게 생계비라는데, 이런 애환은 국가에서 챙겨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마이크를 잡은 김용환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대표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2003년 자신이 근무하던 대한적십자사가 에이즈와 말라리아 등에 감염된 혈액을 방만하게 관리하고 있음을 내부 고발했고, 이후 조사결과 일반인 20여 명이 오염된 혈액을 수혈받아 에이즈와 간염, 말라리아 등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을 고발한 김용철 전 변호사,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을 제기한 국정원 직원 등 최근 공익제보가 늘어나면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조항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도 '공익제보자 보호의 사각지대 이제는 없애자'라는 제목으로 제보자 보호조항 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국회 시민정치포럼(대표 남윤인순, 박원석, 이학영 의원)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가 공동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이상수 한양대 정부혁신연구소 공공안전센터장. 김인종 국민권익위 공익심사정책과장 등 10여 명이 참석해 토론했다.
현재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법률은 크게 두 가지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아래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아래 공익보호법)'이 있다.
특히 2011년 9월부터 시행된 공익보호법은 그간 공공분야 제보자로 국한됐던 부패방지법(2001년 시행)에서 나아가, 민간부분 제보자까지 포함해 공익신고자 보호에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두 가지 법률의 보호 및 적용 범위가 한정적이라, 아직도 제보자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은 제보자 신변 보호 부분이 가장 취약하다면서 "현행법은 인적사항을 적어내야 하는 등 익명 신고를 못하게 돼 있는데, 고발 후 심각한 위협이 우려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엔 변호사 대리에 의한 익명 신고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 신고 안 되고 3년간 취업 못하기도.. "국가가 재취업 보장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