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대국민 금융사기극 엄벌하라"지난 9일 오후 여의도 금융감독원앞에서 동양그룹 금융상품 피해자들이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권우성
동양그룹 봐주기 논란에 휩싸인 금융감독원이 동양사태 피해자들의 국민검사청구를 전격 수용했다. 지난 5월 금융피해자 구제를 위해 이 제도가 도입된 뒤 첫 사례다.
금융감독원(최수현 원장)은 15일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를 열어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민검사청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이날 참석자 6명이 모두 찬성한 것이다.
국민검사청구제도 도입 이후 첫 사례... '국민검사반'도 신설심의위원회는 "다수의 투자자들이 동양증권 불완전판매로 인한 다양한 형태의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제기하고 있고 동양증권이 판매한 동양그룹 CP, 회사채 투자자의 대부분이 개인투자자로 이루어져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국민검사청구를 수용하여 금감원이 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불완전판매 전담 특별 검사반(가칭 국민검사반)을 새로 구성하는 등 검사 인력을 대폭 늘려 신속하고 적극적인 검사를 실시하라고 제안했다.
앞서 금융소비자원(아래 금소원) 등 동양계열 기업어음(CP) 투자 피해자 600명은 지난 8일 금감원에 '동양증권 불완전판매로 인한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전수)조사 및 동양그룹 CP, 회사채 판매, 발행 적법성 여부 등에 관한 건'으로 국민검사 2호를 청구했다.
당시 금소원은 "동양증권과 관련 그룹으로부터 2조 원 정도의 개인거래자 피해를 조금이라도 보상받기 위해 즉각 실효적인 피해구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민검사를 청구를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검사청구 청구 요건은 200명 이상이지만 이틀 만에 3천 건 이상 접수되는 등 동양 피해자들 사이에 반향이 컸다고 한다.
국민검사청구제는 금융기관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손해를 본 경우 금융소비자가 직접 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제안해 지난 5월 처음 도입했지만 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소비자원은 지난 7월에도 지난해 불거진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에 대해 국민검사 1호를 청구했지만 심사위원회는 이미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 등을 내세워 기각했다.
금감원 대응도 빨랐다. 검사 청구가 신청되면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번 결정은 1주일 만에 나왔다. 심의위원회는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등 내부위원 3명, 소비자단체, 변호사, 교수 등 외부위원 4명 등 7인으로 구성된다.
동양 사태 관련해 금융감독당국 책임론이 불거진 것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14일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 금감원과 금융위가 감독 책임을 소홀히 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최수현 원장 "동양그룹 자금 지원 요청에 오너 책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