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위원장은 노조 전임자가 모두 빠져나가 전교조를 와해시키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진짜의도라고 봤다.
남소연
"해직교사 복직운동을 벌이던 전교조가 1994년 '노조 탈퇴 후 복직'이라는 정부안을 받아들였을 때도 최소한의 전임자는 남았습니다. 그때 전교조는 조합원이 만 명에서 만 오천 정도인 비합법 노조였지만 교육정책을 구상하고 참교육 활동을 위한 행사를 전개하려면 전임자 없이는 불가능했어요. 지금 조합원은 그때보다 훨씬 많은 6만 명입니다. 법외노조 상황에서 모든 분들이 복직 명령에 따라 학교로 돌아가면 이 조직을 누가 운영합니까. 정권이 이런 방식을 통해 사실상 조직을 와해시키고 해체시키는 수순을 밟으려는 겁니다."일단 전교조는 정부의 복귀명령에 불응한다는 입장이지만, 쉬운 결정은 아니다. 받아들일지 여부는 전임 활동을 하는 교사 개인들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특히 김 위원장은 "복귀명령을 거부한 전임자들이 파면·해임 수준의 중징계를 받게 될 것"을 우려했다.
"학교 현장에서 배제되는 걸 생각하고 전임활동에 나온 선생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들 1~2년 전임활동 하면서도 빨리 학교로 돌아가길 원해요. 힘들어도 아이들의 변화를 보면서 살아가는 게 교사로서는 제일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교직에 평생 돌아가지 못할지도 모르는 결정을 내린다는 건…."입술을 깨물며 표현을 고르던 김 위원장이 말하는 도중 눈시울을 붉혔다. 노조 전임을 맡기 전 지구과학 교사였던는 그는 "교육자적 생명이 끊기는 아픔을 겪을 수도 있는 결단이기 때문에 최종 판단과 결심은 노조에 나와 계신 선생님들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최종적으로는 내부 논의를 거쳐 거부 인원이 결정될 예정"이라고 털어놨다.
일반 조합원인 교사들의 노조활동이 위축되는 것도 법외노조 통보 이후 우려되는 걱정거리 중 하나다. 김 위원장은 "대의원들이 행사 참석 권리 등이 박탈될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노조 분회·지회 모임에 간섭할 가능성이 있다"며 "전교조가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육행사를 실시하면서 받아왔던 지원도 일정 정도 제약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4일부터 법외노조가 된 이후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단체교섭권을 잃는 것이다. 법외노조가 되면 전교조와 정부가 교육정책이나 교원 근무환경 등과 관련해 더 이상 단체교섭을 할 수가 없다. "이전 전교조와의 단체교섭 관계를 유지하느냐 마느냐는 사실 각 시·도교육청이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교육감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라고 있다"면서도 "모든 교육청이 전교조를 호의적으로 대하진 않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법외노조 통보 가처분신청... 인용되면 당분간 '합법노조'로 남게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