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스쿠니 닮은 꼴' 청와대 석등 철거소송, 원고 패소

서울중앙지방법원, 기각 판결... 문화재제자리찾기 "즉각 항소하겠다"

등록 2013.10.23 11:57수정 2013.10.2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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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쿠니신사 석등과 청와대 정문 석등 일본 야스쿠니신사 석등(왼쪽)과 청와대 영빈관 정문 석등 ⓒ 문화재제자리찾기


청와대 정문에 설치된 일본 야스쿠니 신사 석등과 동일 모형의 석등을 철거해 달라는 시민단체의 요구를 법원이 기각했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5부(재판장  한숙희)는 올해 1월 문화재제자리찾기(대표 혜문스님)가 일본 야스쿠니 신사의 석등과 동일한 모형의 석등을 철거해 달라는 소송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이에 대해 혜문스님은 "스스로 일제의 잔재를 걷어내야 할 청와대가 이 문제를 모르쇠해 재판에까지 이르게 한 것과 문화재청의 실사보고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결정한 재판부의 역사의식이 안타깝다"며 "나라의 얼굴인 청와대 정문에 야스쿠니 신사에서나  볼 수 있는 일본식 석등이 설치돼 있는 것은 국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일이기 때문에 끝까지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즉각 항소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문화재제자리찾기는 문화재청의 자문을 받아 이전 기무사 사령부 터인 국립현대미술관과 지하철 경복궁역·창경궁·환구단 등에 설치된 일본식 석등을 철거한 바 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경기인터넷뉴스에도 송고했습니다
#문화재제자리찾기 #청와대 #야스쿠니신사 #혜문스님 #송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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