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계 "한국인 강제징용 배상 못한다"

일본 경제단체 성명 발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끝난 문제"

등록 2013.11.07 08:37수정 2013.11.07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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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 강제 징용 배상에 대한 일본 경제단체의 성명 발표를 보도하는 일본 공영방송 NHK뉴스 갈무리
한국인 강제 징용 배상에 대한 일본 경제단체의 성명 발표를 보도하는 일본 공영방송 NHK뉴스 갈무리NHK

일본 경제계가 한국인 강제 징용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고 나섰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6일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 일본상공회의소, 경제동우회 등 경제 3단체와 일한경제협회는 최근 한국인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을 명령한 한국 법원의 판결을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우호적인 일·한 경제 관계의 유지와 발전을 향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일본 기업에 대한 배상 청구권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됐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재산 및 청구권 관련 논란이 완전하게 해결된 것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양국 경제 관계가 순조롭게 발전해왔다"며 "이를 빨리 해결하고 양국 경제계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한국 정부도 일본 기업의 한국인 강제 징용에 대한 배상은 1965년 과거사 보상 문제를 협의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마무리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으나 최근 사법부는 이와 다른 판결을 내놓고 있다.

"일본의 한국 투자에 걸림돌 될 것"

지난해 5월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까지 소멸된 것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을 시작으로 지난 1일 광주지법은 근로정신대 피해자 할머니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미쓰비시에 1인당 1억5000만 원씩 총 6억8000만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 7월에도 서울고법과 부산고법도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에 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1999년 일본 법원에서 패소했던 사건을 14년 만에 한국 법원이 뒤집은 것이다. 실제 한국인을 강제 징용한 일본 기업은 200개가 넘는다.

그러나 일본 경제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기업의 배상 책임은 없으니 양국 정부가 서로 협의해 해결하라며 사실상 정치권으로 공을 떠넘겼다. 이로써 독일처럼 사회적 기금을 만들어 배상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도 사라졌다.


오히려 일본 경제계는 "일본 기업의 한국 투자에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에서도 배상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강제 징수될 것을 우려해서다.

이날 발표가 아베 신조 정권과 미리 손발을 맞춘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일본 경제계가 한국인 강제 징용에 대한 배상을 전면 거부하고 나서면서 가뜩이나 악화된 양국 관계에 찬물을 끼얹었다.
#일본 경제단체 #강제 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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