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A전세버스업체가 2009년 4월 서구 ㄱ초교와 전세버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조 후 제출한 자동차등록증 사본(오른쪽)과 자동차등록증 원본(왼쪽). 두 서류의 오른쪽 윗부분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보면, 원본에는 최초등록일이 2000년 2월 21일로 돼있지만 위조된 등록증은 2004년 2월 21일로 변조돼있다. 또한 원본은 연식이 1999년으로 표시돼있으나, 위조된 등록증은 연식이 지워져 있다.
장호영
A업체(동구 소재)는 서구에 위치한 ㄱ초교의 2009년 4월 1학년 현장체험학습에 버스 여덟 대를 제공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1999년 연식인 버스의 연식을 지우는 방법으로 위조한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했다. 이 업체는 최초 자동차 등록일을 2000년 2월에서 2004년 2월로 위조했다.
또, 이 업체는 남구에 있는 ㄴ초교의 2011년 6월 1·4·5·6학년 현장체험학습과 수련활동에 버스 49대를 제공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2002년 연식인 버스를 2007년 연식으로 위조한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했다. 최초 등록일도 2002년 4월에서 2007년 7월로 위조했으며, 이런 방식으로 버스 여덟 대의 자동차등록증을 열세 차례 위조해 제출했다.
B업체(연수구 소재)는 연수구에 있는 ㄷ중학교의 2011년 5월 1학년 수련활동에 버스 일곱 대를 제공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2005년 연식인 버스를 2006년 연식으로, 최초 등록일도 2005년 7월에서 2006년 7월로 위조한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했다.
이 업체는 또, 남동구에 위치한 ㄹ초교와 2011년 10월, 2012년 8월 전세버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버스 세 대의 자동차등록증을 세 차례 위조해 제출하는 등,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버스 세 대의 자동차등록증을 여섯 차례 위조해 학교 세 곳에 제출했다.
이밖에 제보자가 확보한 A업체의 2008~2009년 배차표를 비교·분석해보면 A업체는 다른 학교 세 곳에도 위조한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안 받아... 계약서류에 날인·날짜 없기도자동차등록증 위조 외에 다른 문제점도 발견됐다. 먼저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전체 계약 건수의 절반이 넘었다. 이에 노현경 의원이 2차 자료 제출을 요청하자, 해당 학교들은 '차량 연식을 구두로 확인해서 별도의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출받지 않았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제출했다. 2차 자료를 보면, 일부 학교에선 '5년 이내'라는 연식 제한을 뒀음에도, 8년에서 10년이나 지난 버스들을 계약한 사례도 발견됐다.
어떤 학교는 2011년에 계약했는데, 2013년에 정비를 받았다는 도장이 찍힌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출하기도 했다. 계약 당시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받지 않았다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자 급하게 허위 자료를 만들어 제출한 것이다.
다른 문제점은 학교가 전세버스업체와 작성한 계약서에 학교와 업체의 직인이 날인돼 있지 않은 경우가 다수라는 데 있다. 계약서에는 날인만 없는 것이 아니라 계약 날짜도 기재돼 있지 않았다.
계약서에 날인과 날짜가 없으니 마음만 먹으면 계약서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한 초교는 2008~2013년에 전세버스 임대차 계약을 모두 42건 체결했는데, 열두 건의 계약서에 날인이 찍혀있지 않았고, 계약한 달만 적혀있고 날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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