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아님' 통보한 정부, 당분간 힘 못쓰게 됐다

법원,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노조 전임자 복귀 안 해도 돼

등록 2013.11.13 11:34수정 2013.11.1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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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체 : 13일 낮 1시 43분]

정부로부터 '노조 아님' 통보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래 전교조)가 일시적으로 합법적인 노조 지위를 되찾게 됐다.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전교조의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3일 전교조가 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 효력이 계속 유지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전교조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노동쟁의 조정이나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할 수 없고 노조 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점, 전임자가 노조 업무에만 종사하기 어려워지는 점 등을 볼 때 실질적으로 노조활동이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을 경우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쪽 변호인단인 신인수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는 13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법원이 전교조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며 "법원이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정지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전교조, 1심 판결 나기 전까지 합법적 권리 보장받을 수 있어

이에 따라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1심 판결이 나기 전까지 합법적인 교원노조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법외노조 통보에 따라 "오는 25일까지 업무에 복귀하라"는 명령을 받은 노조 전임자 78명도 당분간 학교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


합법적인 노조로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과의 단체협약체결권을 보장받는 등 노조법상 누릴 수 있는 권리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만약 이 기간 동안 교육감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을 할 수 있다. 본부 사무실 임대료를 반납하고 지역 사무실을 비우라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명령도 일단 따르지 않아도 된다.

'법외노조화'라는 위기에서 잠시 벗어난 전교조는 앞으로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 개정 운동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하병수 대변인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정부의 부당한 명령과 지침을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게 됐다"며 "노조 전임자들도 당분간 학교에 돌아가지 않고 전교조를 지키는 일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동부 '법외노조' 통보, 무리한 탄압이었음이 증명됐다"

정치권에서도 법원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논평을 통해 "사법부가 고용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노조지위 박탈 처분이 무리하다는 점을 고려해 제동을 건 셈"이라며 "여러 측면에서 노동부의 이번 처분이 시대착오적이고 무리한 탄압이었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노동부가 오히려 무리하게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앞장섰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 명백한 책임이 있는 방하남 장관은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부가 나서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고용부에 적극 제안하고, 교육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킨 책임자인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동부는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10월 24일 전교조에 '교원노조법상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조치의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정부의 통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전교조 #고용노동부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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