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 불법개조 무더기 적발, 부산시 일제점검 착수

유지비 아끼려 브레이크 불법 개조... "차량 안전에 영향"

등록 2013.11.15 11:51수정 2013.11.1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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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에 장착한 고가의 ABS브레이크의 유지비를 아끼기 위해 저가의 브레이크로 불법 개조한 기술자와 버스 대표를 경찰이 검거하면서 부산시가 마을버스 일제점검에 착수했다. 사진은 마을버스 불법 개조 현장 장면. ⓒ 부산지방경찰청


부산시가 마을버스 업체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일제점검에 들어간다. 부산시는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마을버스 안전관리 일제점검을 구·군, 교통안전공단,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등과 함께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부산시의 일제점검 대상은 불법구조변경 등 자동차 안전관리와 운수종사자 관리실태 등이다. 부산시는 점검을 통해 자동차 안전관리기준 위반을 적발했을 경우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점검은 6년 이상 경과된 노후 차량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불법구조변경과 안전관리 실태 뿐 아니라 차량 실내 의자 파손과 청소상태 등도 점검 내역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부산시는 올 2월과 3월에도 같은 점검을 진행해 119건을 지적하고 과징금·과태료 부과 34건, 정비명령 14건, 개선명령 16건, 현지시정 55건을 조치한 바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업용 자동차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운송사업자와 정비·검사관련 업체에서도 정기적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토록 지도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민 안전 볼모로 유지비 아껴..."관례적 점검으로는 적발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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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 불법 구조변경 흐름도 ⓒ 부산지방경찰청


하지만 부산시가 연초에 벌였던 안전점검을 연말에 다시 진행하게 된 이유는 따로 있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마을버스 브레이크를 불법으로 개조한 기술자와 마을버스 업체 대표 등 11명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으로 정해진 ABS브레이크(HPB) 대신 유지비가 저렴한 저가 브레이크를 불법으로 버스에 장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아무개(47)씨와 안아무개(57)씨 등 차량정비업자들은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부산시내 9개 마을버스 업체 소속 마을버스 21대의 자동차 구조장치를 변경했다.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이들은 버스 점검이 통상 육안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노렸다. 이들은 ABS 브레이크를 떼어내지 않고 불법 브레이크만 몰래 연결하는 방식으로 불법 개조 사실을 알아차리기 어렵게 만들었다. 경찰 관계자는 "시스템을 그대로 둔 채 배관만 차단해서 불법 브레이크를 장착시켜 놓으면 외관상으로는 티가 나지 않는다"면서 "관례적으로 점검을 해서는 사실상 적발이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이 기술자들과 함께 불구속입건한 마을버스 업체 대표 9명은 김씨 등 기술자들에게 구조변경을 의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업체 대표들은 경찰에서 "ABS브레이크가 고장이 발생할 경우 수리가 쉽지 않고 수리비마저 고가인 탓에 상대적으로 수리가 빠르고 저렴한 저가 브레이크로 불법 개조를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전 차량에 ABS 브레이크의 장착이 의무화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적발한 저가의 진공 유압 브레이크를 사용할 경우 제동력과 미끄럼방지 기능 저하 등으로 차량 안전에 영향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불법개조 #마을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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