맙소사, 내가 산 집이 흉가였다고?

부동산 거래 중 흉가 산 경우, 매매계약 취소 가능할까

등록 2013.11.19 09:48수정 2013.11.19 18:19
0
원고료로 응원
만약 내가 힘들게 돈을 모아서 산 집이 흉가라면 어찌하겠는가?  앞으로 어찌 살아야 하나, 이를 보상 받을 순 있을까, 매매를 무효로 할 순 없을까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 수 있다. 과연 법을 통해 이를 해결 할 수 있을까?

예시를 통해 그 해결 방법을 알아보자.

A대학교에서 졸업한 갑돌이가 취업난을 뚫고 취직을 하였다. 무난한 직장생활을 통해 돈을 차곡차곡 모으던 갑돌이는 회사에서 직장동료와 눈이 맞아 결혼을 하였다. 가정이 생기고 가장이 된 갑돌이는 살 집을 구하기 위해 이 때까지 모은 돈으로 회사 근처의 집을 알아보다가 마침 싸게 나온 매물이 있어 집주인 을석이에게 구입하였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집에 이사 온 뒤부터 꿈자리가 뒤숭숭하질 않나, 누군가 지켜보는 듯 한 시선이 시도 때도 없이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갑돌이는 이웃을 통해 자신의 집이 예전에 끔찍한 일이 있었던 흉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화가 난 갑돌이는 이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은 을석이에게 '이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을 하며 전액환불과 위자료를 청구했다. 이때 을석이는 갑돌이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하나?

우선 법 조항을 고려해보자.

제 580조 (계약체결상의 과실)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
이 하자가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75조 (제한물권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즉,  흉가를 구입한 갑돌이는 민법 제580조(575조 1항에 준용함)에 의거하여 흉가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은 을석이를 상대로 매매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흉가 #아파트 매매 #부동산거래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80대 아버지가 손자와 손녀에게 이럴 줄 몰랐다
  2. 2 "이재용은 바지회장"... 삼성전자 사옥앞 마스크 벗고 외친 젊은 직원들
  3. 3 한국에서 한 것처럼 했는데... 독일 초등교사가 보내온 편지
  4. 4 임성근 거짓말 드러나나, 사고 당일 녹음파일 나왔다
  5. 5 저출산, 지역소멸이 저희들 잘못은 아니잖아요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