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22일 발표한 '주요 언론의 인권보도준칙 준수 실태조사' 결과
이주영
인권위가 연구용역을 맡긴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에서 올해 상·하반기(6월, 9월) 두 차례 모니터한 결과를 보면, 종편이 6월 3일부터 30일까지 보도한 전체 기사 3265건 중 121건이 인권보도준칙을 준수하지 않았다. 전체기사대비 3.7%로 신문·방송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보도전문채널 3.4%(584건 중 20건), 지상파 방송 3.0%(2293건 중 69건), 신문 1.1%(2만4871건 중 284건)이 뒤를 이었다.
하반기인 9월 2일부터 29일까지의 신문·방송 보도 중에서도 종편의 인권보도준칙 미준수율은 전체기사대비 3.4%(3060건 중 644건)로 가장 높았다. 이 기간에는 지상파 방송이 3.3%(2367건 중 77건)로 두 번째로 높았고, 그 다음은 보도전문채널 1.7%(644건 중 11건), 신문 1.3%(2만1664건 중 292건) 순이었다.
신문·방송, 사생활 폭로·무죄추정 원칙 무시 등 '개인 인격권 침해' 가장 많아 인권침해 사례가 유형을 살펴보면, 개인의 사생활을 낱낱이 폭로하거나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면서 '개인 인격권 보도' 준칙을 어긴 보도가 전반적으로 가장 많았다. 이날 결과 보고회에서는 <조선일보>의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건' 보도와 SBS의 '연예병사 마사지 업소 출입' 보도가 개인 인격권을 침해한 대표적 사례로 꼽혔다.
두 번째는 '여검사', '**녀'처럼 성역할과 관련해 잘못된 고정관념을 드러내거나 여성을 상품화해 '성평등 보호 준칙'을 미준수한 보도였다. '사회지도층', '통치권자' 같은 권위적인 표현으로 국민을 하대해 '민주주의 인권 보호 준칙'을 어긴 보도가 세 번째로 많았다.
신문매체는 '민주주의 인권' → '성평등 보호' → '개인 인격권 보호' 순으로 준칙을 어긴 사례가 많은 반면, 방송매체는 '개인인격권 보호' → '성평등 보호' → '아동인권 보호' 순서로 준칙 미준수 건수가 많았다. 종편은 방송 중 유일하게 '민주주의 인권 보호' 준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모니터 대상 매체는 한국기자협회에 소속된 10개의 중앙일간지(<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3개 지상파 방송(KBS, MBC, SBS), 4개 종합편성채널(JTBC, TV조선, 채널A, MBN), 보도전문채널(뉴스Y)이다. 분석 기사 수는 6월 3만1013건, 9월 2만7735건이다. 이 가운데 인권 침해 사례는 6월 494건(전체 1.6%), 9월 483건(전체 1.7%)이다.
언론들이 인권보도준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가 신문·방송사에 근무하는 기자 50명을 대상으로 9월 27일~10월 18일 동안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4.9%는 "시간에 쫓기다 보니 준칙을 참고할 수 없다"고 답했다. "보도준칙 내용을 잘 모른다"와 "기사작성에 타성에 붙었다"(32.7%), "튀고자 하는 기자 욕심 때문"(22.4%)라는 답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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