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수사관 "RO 조직원, 휴대폰 두고 공중전화 이용"

[내란음모 10차 공판] 검찰-변호인, 'RO보안수칙' 놓고 공방

등록 2013.11.28 14:07수정 2013.11.2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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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 수사관은  'RO(Revoultion Organization)' 조직원들이 보안 수칙을 지켰다고 진술했다.

28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7명에 대한 10차 공판에서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원 수사관 서아무개씨는 "조직원들은 중요한 내용은 공중전화를 이용하고 'RO'모임이 있을 때에는 휴대전화를 꺼 보안 수칙을 따랐다"고 진술했다.

이 '보안수칙'은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인 제보자 이아무개씨가 증언한 것으로 'RO' 모임시 조직원들은 위치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껐으며 중요한 내용은 공중전화를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정원 "휴대전화 사용 내역 통해 'RO' 보안 수칙 확인"

서씨는 법원에 통신사실 확인자료 허가서를 발부 받아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지난 2012년 8월부터 올해 초까지 피고인 홍순석, 이상호씨의 휴대폰 사용 사실을 확인했다.

서씨는 피고인들이 모임시 휴대전화를 차단했고 휴대전화를 두고서도 공중전화를 이용했다고 진술했다. 서씨 진술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경기도 곤지암 수련원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총선거 대책본부 해단식에 참석한 홍씨와 이씨는 행사를 앞두고 휴대전화 전원을 차단했다. 또 올해 4월, 피고인 한동근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새날의료생활협동조합 모임에서도 홍씨가 휴대전화 전원을 차단했다.

공중전화 사용은 국정원 수사관들이 홍씨를 미행하는 도중에 포착했다. 홍씨의 휴대전화는 켜져 있는데 공중전화로 누군가와 통화했다는 것이다. 서씨는 "중요한 내용은 공중전화를 사용하라는 'RO' 보안수칙에 따른 것"이라며 "전화 받은 사람이 홍씨의 하부 조직원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칠준 변호사는 "법정이나 교회에서 휴대전화를 꺼달라고 안내를 하지 않냐"며 "스마트폰은 배터리 소모량이 많기 때문에 꼭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 꺼두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서씨는 "피고인 홍씨와 이씨는 과거 경험들로 볼 때 전화를 꺼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며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낸 이씨는 전화를 잘 받아야할 사람인데, 모임을 하면 끄고 모임이 끝난 뒤 켰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국정원 수사관들의 미행과 채증을 민간인 불법사찰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피고인 이상호 전 경기진보연대 고문은 지난 1월 "불법사찰에 따른 피해보상금 2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국정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최병모 변호사는 "지난 8월 모임은 당의 공식적인 행사로 당원들을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사찰한 것"이라며 "국정원이 사찰한다는 내용을 알고 피고인들이 휴대전화를 꺼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보충 신문에서 재판부가 "현장 수사관들이 피고인들을 미행하고 몰래 사진찍었냐"고 묻자 서씨는 "수사목적상 필요한 부분은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  재판부가 "증인이 지난해 8월 행사를 'RO' 모임이라고 판단한 근거가 동료 수사관이 찍은 사진인데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서씨는 "피고인들이 언제, 누구를 만날지 사전에 안다면 영장을 받을 텐데 상황이 그렇지 못해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서씨는 지난해 8월 통합진보당 선거본부 해단식이 'RO' 모임이라고 주장했다. 서씨는 "경기도당 모임이었다면 사전에 내용이 알려졌을 텐데 제보자 이씨조차도 이동하는 과정에서 장소를 알게 됐다"며 "당 행사라면 보안 수칙이 지켜져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홍씨와 이씨가 핸드폰을 차단하고 모임의 비공개성으로 봤을 때 참석자 350명 전원은 조직원이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조직원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진호 변호사는 "나를 포함해 당시 350여 명이 참석했는데 나를 비롯한 다른 참석자들도 RO 조직원이냐"며 "당시 모임이 진보당 경기도당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이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졌었다"고 반박했다.

북한 공작원·KT 관계자, '국가 안전 보장'이유로 비공개 신문

이날 곽인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과 강아무개 KT 직원에 대한 증인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됐다. 곽 위원의 경우 북한 노동당 사회문화부 소속으로 남한에 침투된 공작원이었다. 그는 1995년 침투했다 검거돼 전향했다. 곽 위원은 북한 대남 공작 수법과 대공 수사기법에 관한 내용을 진술할 예정이다.

강씨는 이른바 '5월 12일 합정동 모임'에서 나온 KT 혜화지사 파괴와 관련해 진술할 예정이었다. KT 혜화지사는 국가 보안 시설로 지정돼 있어 시설 보안 현황과 방호 인력이 진술 내용에 포함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두 사람의 증인 신문에 한해 법원조직법 57조에 따라 국가 안전 보장과 사회 질서 유지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앞서 재판부는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 한국철도 관계자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비공개한 바 있다.

또 이날 오전 예정돼 있던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의 증인 신문은 유 연구관이 개인 사정으로 불출석해 향후 기일을 잡을 예정이다.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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