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시민사회, 민주당, 정의당, 안철수 의원 측 등 4주체가 참여한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는 29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대통령선거 개입에 대한 특별검사제 추진을 위한 국민공청회‘를 열고 특별검사제도 도입을 강조했다.
김철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에 대해 현재 공소가 제기되고 재판이 진행 중인 부분을 수사에 제외했다. 또한 18대 대통령선거과정에서 국가정보원 국가보훈처 행정안전부 통일부 등 선거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과 그에 복무한 민간인의 선거관련 일체를 수사대상에 포함했다.
청와대 국가정보원 법무부 검찰 경찰 등 관계자의 비밀공작 및 수사방해와 각계 의혹도 수상대상에 포함했다. 의혹들과 관련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들도 특별검사 수사대상에 포함했다.
특별검사 임명과 관련해 각계가 추천한 인사 중 여야가 동의한 후보자 중 2인을 선정해 추천하게 했다.
특별검사의 직무와 권한은 필요한 경우 검찰청 대검찰청 등 소속 공무원의 파견 근무와 관계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했고, 파견 검사수는 10명으로 파견 근무원 수는 50명 이내로 했다.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은 7년 이상 재직한 변호사 중에서 6명의 특별검사보 후보자를 선정해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할 수 있게 했고, 이중 3명을 대통령이 특별검사보로 임명하게 했다.
특검 수가기간과 관련해 특별검사는 임명한 날로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특별검사 보의 임명 요청 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게 했다. 특별검사는 90일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도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다시 15일 연장할 수 있게 했다.
특히 특검은 군사법원의 관할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전속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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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미디어에 관심이 많다. 현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상임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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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진상규명 연석회의, 특검법안 무슨 내용 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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