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5월 25일 계명대 동산병원은 병원 내 교수연구동 1층에 의료사각지대 환자들을 원격으로 진료하는 원격의료센터를 열었다. 사진은 이날 의료진이 울릉도에 있는 심장병, 피부병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 의료 시연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원격의료가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10월 말 보건복지부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하며 각종 의약단체들과 함께 대정부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원격의료가 의료민영화의 일환이라며 비판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원격의료를 반드시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오석 부총리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 등 각 부처들이 앞다투어 원격의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원격의료 시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원격의료란 환자가 음성 녹음, 비디오, 심전도와 같이 질병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원격지에 있는 의료전문가에게 전자적인 방식으로 전송된 후, 의료 전문가가 임상적 기술을 이용해 판단을 내리고 환자에게 적합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얼핏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렇듯 반대 여론이 팽배한 것은, 실제 도입과 시행에 많은 쟁점들이 있으며 정부가 거기에 대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논란을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무리하게 원격의료 허용을 밀어붙이는 정부 행태의 이면에는 IT업계, 대형종합병원, 재벌기업들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한국에서 원격의료에 대한 이야기가 매스컴에 처음 등장한 때는 2003년으로, 삼성이 미래 신성장동력사업으로 유헬스(u-Health)를 선정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2005년에 보고서를 내며 유헬스 산업이 큰 폭으로 성장해 2010년에는 시장 규모가 1조 원을 웃돌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각종 경제신문과 투자자들로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한다. 이처럼 유헬스는 의학적 기능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IT 업계의 시장수요 분석에서부터 시작됐다.
유헬스 열풍은 정치권까지 퍼져나가 2010년 4월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 허용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냈고, 이 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한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대한의사협회 같은 의료인 단체의 반대에 직면하여 국회에서 계류하다 결국 폐기된다.
이후 법 개정은 대선을 경유하며 잠잠해졌으나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직후 다시금 원격의료 도입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2013년 4월, 기획재정부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한다. 6월 25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유헬스 활성화를 위해 관련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결정한다. 그리고 10월 29일, 예고한 대로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 시행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원격의료, 캐나다는 되고 한국은 안 되는 이유 정부는 원격의료가 세계적인 추세라며 한국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미 원격의료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인구밀도가 매우 낮거나 섬이 많아 무의촌 지역이 넓은 나라들이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민간의료보다는 공공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원격의료를 추진하거나 실시한다. 그 이유로 미국 상무부는 민간의 경우 원격의료의 투자에 따른 경제성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점을 제시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민간기업 중심으로 원격의료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가 주장하는 의료접근성 향상 역시 근거가 없다. 1km당 의사 수를 살펴보면 원격의료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은 캐나다 0.01, 호주 0.01, 미국 0.08, 핀란드0.05로 매우 낮은 반면 대한민국은 0.98로 훨씬 높다. 즉, 원격의료는 한국에 필요 없다.
의학적 효과 부분에서도 논란이 많다. 보건복지부나 민간기업들은 지금까지 원격의료가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 관리에 효과적이며 의료비를 줄일 것이라며 선전해왔다. 하지만 각종 연구에서 나타난 건강 증진 효과가 원격의료 자체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원격의료 대상자가 됨으로써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른 것인지 의문이 남는다는 지적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최근 시행된 미국과 독일의 대규모 연구에 의하면 원격의료는 심부전과 같은 대표적인 만성질환에서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면 들인 비용에 비해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지가 중요하다. 보건복지부는 원격의료가 전통적인 대면진료에 비해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도 큰 의학적 효과를 얻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동일한 비용을 들였을 때 원격의료는 전통적 의료에 비해 건강 증진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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