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 재판, 민간법원으로 이송

등록 2013.12.31 11:25수정 2013.12.3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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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김호준 기자) 국방부 검찰단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이모 전 심리전단장을 고등군사법원에 정치관여 및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31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그러나 이 전 심리전단장이 이날자로 정년퇴직을 하기 때문에 고등군사법원에서 민간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될 예정이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전 심리전단장은 오늘부로 정년퇴직했다"면서 "고등군사법원이 민간법원으로 이 사건을 이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전 단장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지난 19일 사이버사 '정치글' 작성 의혹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때 정치글 작성을 사실상 주도했다고 지목한 인물이다

국방부 검찰단이 사이버사 정치글 의혹 관련 11명의 형사처벌 대상자 중 이 전 단장만 서둘러 기소한 것은 정년퇴직 이후에는 군 검찰에 의한 기소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 전 단장 사건이 민간법원에 이송되더라도 군 형법에 따라 기소됐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낮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대변인은 민주당 김광진 의원실에서 이 전 단장의 대면보고 내용을 녹취했다는 의혹과 관련, "국방부는 김 의원실의 (군사) 비밀 녹취와 관련한 해명을 요구한 내용증명을 보낸 바 있다"며 "현재 그에 대한 해명은 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국방부는 고발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사이버사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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